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임차 예정자에게 재건축 계획 고지한 건물주...대법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아냐"

기사입력 : 2024년09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9월02일 06:00

1·2심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인정...손해 배상해야"
대법 "재건축 필요성 인정...불합리 조건 제시 아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건물의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더라도 이를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서울 강서구 건물에 2년간 임대차보증금 2200만원, 월 차임 260만원의 조건으로 건물주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1년 6월 임대차계약을 1년 연장했으며, 2022년 7월에는 임대차계약에 관해 묵시적 갱신이 이뤄졌다.

해당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22년 8월 점포 시설 및 권리 일체를 C씨에게 권리금 70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 B씨에게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그런데 건물주 B씨가 '해당 건물은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어 3년의 임차기간에 한해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고지하자 A씨와 C씨의 권리금 계약은 해제됐다.

그러자 A씨는 "재건축 계획 고지로 계약이 해제됐고 음식점을 양도하면서 얻을 수 있는 권리금 회수 기회가 방해됐다"며 "손해를 본 권리금 7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심은 "피고가 막연히 장래에 재건축 계획이 있음을 이유로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임대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어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된다며 B씨가 A씨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는 1997만원 상당으로 제한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건물은 1985년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로 피고는 재건축을 위해 해당 점포를 포함해 상당 부분을 공실로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건축 필요성이나 재건축 의사의 진정성 등이 인정되고 철거·재건축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의 고지가 특별히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피고가 고지 내용과 모순되는 행동을 한 정황도 드러나지 않는다"며 "피고의 고지가 상가임대법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