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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의약외품 불법광고 집중점검…"명절 수요 증가 예상"

기사입력 : 2024년09월02일 11:56

최종수정 : 2024년09월02일 11:56

2일부터 6일까지 시행…현장·온라인 점검 실시
비타민제·마스크 점검…적발시 형사고발 병행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추석 명절동안 의약품·의약외품 등의 수요 증가가 예상돼 불법 표시·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6일까지 5일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상의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집중점검 기간동안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비타민제, 유산균 제제, 아미노산 제제 등이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비만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024 한가위 명절선물전이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B홀에서 열린 가운데 관람객들이 명품 천연꿀 추석 선물들을 둘러보고 있다. 2024.08.26 leemario@newspim.com

아울러 식약처는 최근 코로나19 증가세에 대비해 진해거담제, 마스크, 외용소독제를 대상으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해열·진통·소염제, 상처 치료제 등도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 대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접속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고의적인 불법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도 병행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식약처가 허가한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면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할 때 불법 표시·광고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불법 표시·광고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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