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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권시장 참여자 확대…할당량 취소규정 강화로 '횡재 이윤'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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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참여자를 확대한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없이 '횡재 이윤'을 얻는 기업이 나오지 않도록 배출권 할당량 취소 규정도 강화한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 평균적인 거래 가격은 오늘(3일) 기준 1만원이 조금 안 되는 9950원인 반면 EU 시장(배출권 가격)은 10만원 내외"라며 "거래 규모나 거래 시장에 있어서 활발화된 시장 거래, 그 가격을 바탕으로 한 기업들의 향후 탄소중립에 대한 투자 유도 효과에서 미흡한 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현재 배출권 거래제 시장을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거래제 참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개선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권 시장 참여자는 기존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까지 늘어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확대로 약 150개 기업이 추가 유입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향후 개인이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은 강화됐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만 할당량을 취소할 수 있다. 이에 일부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도 남는 배출권 매각으로 얻는 '횡재 이윤'이 그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할당 취소 배출량 기준을 할당량의 50%에서 15%로 상향,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영석 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감소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배출권 시장을 금융시장처럼 개방적이고 활성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사진=뉴스핌DB]

시장 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편의성도 개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는 시장참여자 대신 배출권의 거래, 거래신고, 계정등록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중개회사가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요건과 역할, 준수사항 등도 개정안에 마련됐다.

배출권 불공정 거래 등을 환경부가 단독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생겼다. 환경부 장관은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단독으로 조사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한 시장안정화조치 기준도 일부 개정됐다. 환경부는 안정화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 가운데 최저가격 기준을 '최근 2개년 평균 가격의 70%'로 정해 최신 가격 상황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환경부는 "개정안에 따라 시장참여자가 확대되면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위주의 폐쇄적 시장에서 개방적 시장으로 개선된다"며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고 배출권 가격도 합리적으로 형성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자발적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세부 요건,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허가요건 및 업무,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등 위임사항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됐다. 검증기관의 유효기간, 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 등 고시로 정한 사항도 상향 입법됐다.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한 뒤에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영석 정책관은 "환경과 금융을 연계한 배출권 시장이 기업이 기후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탄소가격의 적정한 신호를 제시하고, 나아가 새로운 탄소산업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KDI] 2023.07.18 soy22@newspim.com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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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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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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