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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복지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돼도 기존 연금액 줄지 않는다"

기사입력 : 2024년09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9월04일 15:02

"자동적용장치 도입시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차이"
"젊은층 혜택 못 받아…과거 혜택 받은 50대가 양보"
"日 등도 자동조정장치 적용·보험료율 인상 동시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고민 필요"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올려도 지급대상 축소 없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관련 "(도입돼도)기존에 받던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 추진계획' 사전브리핑에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관련 "얼마만큼 올리느냐의 차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실장은 "현 세대(젊은 층)는 높은 소득대체율과 낮은 보험료율이라는 제도적 혜택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과거 높은 소득대체율과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받은 50대가 양보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9.04 mironj19@newspim.com

또 기초연금의 경우 40만원으로 인상돼도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라는 현재 지급 범위를 줄이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음은 '국민연금 개혁 추진계획' 사전설명회 일문일답이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금액이 최대 17% 깎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17%의 근거는 정확하게 알지 모르겠다. 현재 연금은 예를 들어 물가가 2% 오르면 연금을 100만원 받던 사람이 102만원 받는 구조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그 해의 가입자 감소율이 1%, 기대 여명 증가율이 0.5라고 가정하면 100만원에서 100만5000원을 받게 된다. 기존 받던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얼만큼 올리느냐의 차이다.

-자동조정장치는 내는 돈과 받는 돈이 비슷해진 상황에서 사회 변동을 흡수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알고 있다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보험료율을 먼저 올리고 그 다음 수지 균형을 맞춘 다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얘기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개혁 시 보험료율 상승과 자동조정장치를 동시 도입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율을 18.3%까지 올리면서 자동조정장치를 같이 도입했다. 독일과 스웨덴에서도 자동조정장치와 보험료율 조정이 함께 이뤄졌다고 이해하시면 된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기에 따른 재정 전망 시나리오 [자료=보건복지부] 2024.09.04 sheep@newspim.com

- 자동조정장치 발동 시기에 따른 개정안 전망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시나리오별로 보험료율을 얼마까지 높이고 소득 대체율을 얼마까지 낮춘다는 것인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자동조정장치는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조정하는 개념이다. 대체율을 상정하고 있지는 않다.
▲(진영주 연금정책관)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체계를 각각 13%, 42%로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다고 가정했다. 자동조정장치 발동 시점에 따라 기금 소진 정도가 달라진다. 13%, 42%를 고정하고 이에 따라 수지 적자나 기금 소진이 이뤄지는 시나리오다.

-중장년 중에서도 가입 이력이 짧고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가 있는데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50대는 억울한 것 아니냐' 이런 말이 있는데, 보험료율이 9%로 오른 1998년 전까지 보험료율이 다소 낮았던 시기가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개별적으로 다 확인하는 것이 맞겠지만 사회보험의 취지가 사실 그런 것은 아니다. 과거 높은 소득대체율과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받았으니 50대는 양보해 주면 좋겠다. 현 세대(젊은 층)는 과거의 높은 소득대체율과 낮은 보험료율이라는 제도적 혜택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가입 이력은 고려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 국민연금 개혁 추진계획 [자료=보건복지부] 2024.09.04 jsh@newspim.com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도시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율 인상 부담은 클 것 같은데 구체적인 지원책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현재 저소득 지역가입자 대상 보험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지금 50%를 지원하는데,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는 고민해야 할 과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이 42%로 공론화 내용(50%)이나 국회 논의 과정(44%)보다 낮은데 공론화 결과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44%는 야당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합의된 숫자가 아니다. 50%도 500명의 시민 대표단이 말씀하신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2007년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이 40%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다만 공론화로 표현된 국민의 뜻이 '소득 보장도 중요해'라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40%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40%에서 42%로 올리겠다는 것이고,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면 2050년에는 기초연금 단일 사업 지출만 1년에 60조원이 넘는다. 국민연금만큼 미래세대 부담이 커지는 구조인데, 지급 범위인 하위 70%는 계속 유지되나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현재 시점에서는 현 세대 노인들이 좀 가난하다. 국민연금 받는 분들은 한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국민연금 성숙도나 노인빈곤 등의 이유로 아직 대상을 줄이기보다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현재 개혁안을 잡고 있다. 2050년에는 그런 논의가 다시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크레딧 확대에 따른 소요 재정은 얼마고, 국고 지원 비율이 상향될 예정인지
▲(복지부 관계자) 이번 개혁안은 크레딧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을 늘리는 것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췄다. 사후 지원을 사전 지원으로 바꾸는 지원 방식의 변경, 국고 및 기금 분담 비율과 같은 재정 분담 부분 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지급보장 명문화는 법률 개정 사항인데, 언제쯤 이뤄질지
▲(복지부 관계자) 법률 개정은 2025년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초연금 등 재정 확보가 필요한 과제는 2025년 예산을 확보해 2026년부터 추진한다.

-지급보장 명문화 시 어느 정도로 구체화할 계획인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명문화 워딩은 하기 나름이다. 국회에 지금 계류된 지급보장 명문화 관련 법안도 많다. 이 중 특정 안을 딱 정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젊은 세대들이 '이 정도면 국가가 지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문항으로 합의가 되면 개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 국민연금 개혁 추진계획 [자료=보건복지부] 2024.09.04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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