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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자동조정장치 도입…인구감소·기대수명 반영해 물가상승분 일부 삭감

기사입력 : 2024년09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9월04일 18:21

현행 수급액, 물가상승률 반영해 수급액 늘어
인구감소·기대여명 변화 반영해 수급액 조정
자동조정장치 도입돼도 물가상승률 이내 조정
3가지 발동 시나리오 제시...기금소진 시점 늦춰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재정·인구 여건 등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자동조정장치가 발동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연장되나 연금인상률이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개혁 추진계획(개혁안)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 기대수명, 재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되는 장치로 재정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일본, 스웨덴, 핀란드 등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에서 3년 평균 가입자 감소율과 평균수명 증가율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핀란드는 기대여명 증가만큼 연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독일은 제도부양비 변동만큼 연금액을 정하고 스웨덴은 연금 부채가 보험료 수입과 기금보다 많은 경우 연금액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현행 한국의 국민연금 수급액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이 매년 조정된다. 물가가 상승하면 연금액이 오르는 방식이다.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물가상승률에서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을 반영해 연금인상률이 조정된다. 다만 물가상승률이 최근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을 합한 수치보다 낮을 경우 하한선을 적용해 내는 돈보다 적게 받는 일을 없도록 설계했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기존 방식을 적용해 예를들면) 물가상승률이 2% 오른 경우 100만원을 받던 사람은 102만원을 그다음에 받는다"며 "(자동조정장치 도입할 경우) 가입자 감소율이 1%고 기대여명 증가율이 0.5%라고 가정하면 물가상승률 2%에서 1%와 0.5%인 총 1.5%를 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그러면 실제 올라가는 인상 폭은 0.5%라서 102만원이 아니라 100.5만원을 드리게 된다"고 했다.

이 실장은 "기존에 받던 연금액이 깍이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올려주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이라며 "물가만큼 드리냐 물가보다 조금 덜 드리냐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돼 발동하면 기금소진시점은 현행 2056년 대비 최대 32년 늦어져 2088년까지 늦춰질 수 있다. 현행 보험료율(내는 돈)은 9%·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기금수익률 4.5%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도 42%·기금수익률 5.5% 개혁안을 제시했다.

현행에 따르면 기금소진 연도는 2056년이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도 42%·기금수익률 5.5%을 적용하면 기금소진 연도는 16년이 늦어져 2072년이다. 

자동조정장치를 바로 도입해도 즉시 발동하는 것은 아니다.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2036년에 발동하면 기금소진 연도는 32년 늦어져 2088년이 된다. 기금 감소 5년 전인 2049년에 발동할 경우 기금 소진 연도는 23년 늦어져 2079년이 된다.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2054년에 발동하면 기금 소진 연도는 21년 늦어져 2077년이 된다.

이 실장은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소득보장수준과 관련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9.04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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