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강제추행 벌금형 받은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는 합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상 체육활동 국민 수요 늘어 성범죄로부터 보호 필요성 높아"
"지도자 자격 취소해도 지도 업무 종사할 수 있어 제한 분야 제한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에 착석해 있다. 2024.08.29 choipix16@newspim.com

A씨는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2020년 11월 28일 강제추행 혐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이후 A씨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을 당하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4호 가목, 제12조 제1항 제4호 중 제11조의5 제4호 가목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제청법원은 지난해 2월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제11조의5중 제4호 가목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한 부분'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했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은 '체육지도자가 같은 법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제11조의5는 제4호 가목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있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 가해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며, 일상적인 체육활동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일반 국민 모두를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또 헌재는 "전문체육 분야의 경우 체육지도자와 선수 사이에 엄격한 위계 구조가 있고, 체육지도자가 선수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므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밝히거나 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격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체육 종목을 지도하는 업무에 여전히 종사할 수 있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분야가 한정적이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