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판사, 오는 18일 예정 판결을 11월 26일로 연기
트럼프, 형사 기소 4건 사실상 모두 대선 이후로 미루는 데 성공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관련 형사 재판의 형량 선고가 11월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이전 각종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6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의 형량 선고 공판을 당초 예정된 오는 18일에서 대선 이후인 11월 26일까지 미룬다고 밝혔다.
머천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번 결정은 정의의 이익을 증진하는 최선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판 절차를 마치고 나서면서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을 비롯해 대선 개표 개입과 조작, 기밀 문서 유출 혐의 등 총 4건의 형사 기소 재판을 모두 11월 대선 이후로 미루는 데 사실상 성공했다는 평가다.
앞서 뉴욕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대니얼스와의 성관계 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 '입막음 돈' 13만 달러를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면서 그를 형사 기소했다.
해당 사건 배심원들은 지난 5월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고, 머천 판사는 7월 11일 형량을 선고한다고 예고했다. 당시 미국 언론들은 선고가 이뤄질 경우 최대 징역 4년이나 가택 연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후 공화당 추천 판사가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형량 선고일은 9월 18일로 1차 연기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후 "대법원 결정에 따라 이번 재판에서도 면책 특권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 정치적 고려가 없다면 형량 선고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끈질기게 요구했다.
결국 머천 판사도 트럼프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형량 선고를 11월 대선 이후로 다시 연기하는 결정을 내린 셈이다.
이에 따라 총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련 선고를 모두 제동을 걸거나 연기하는 데 성공, 오는 11월 5일 선거일 이전에 발생할 사법 리스크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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