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퇴직연금 개혁] ① 금융사 전문성 있나···퇴직연금 5년 연 수익률 '2.35%' 그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근 5년 연 수익률 국민연금보다 4.51%p 낮아
"원리금 보장형 많아서"라지만 실적배당형도 나빠
저조한 수익률에도 연간 0.4% 수수료는 꼬박꼬박

한국 직장인의 평생 노후생활을 책임져야 할 퇴직연금이 낮은 수익률 탓에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국민연금 개혁에 맞춰 퇴직연금도 대수술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핌은 총 7차례 걸친 기획기사로 퇴직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본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의 전문인력이 자산을 운용함에도 퇴직연금 수익률이 국민연금보다 크게 낮아, 금융사의 퇴직연금 전문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저조한 수익률에도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댓가로 받는 수수료는 높아, 퇴직연금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퇴직연금 개혁] 글싣는 순서

1. 금융사 전문성 있나…퇴직연금 5년 연 수익률 '2.35%' 그쳐
2. 증권사 퇴직연금 상품수의 절반…'현물이전제'에 은행들 난리
3. 국민연금 운용에 금융권 '패닉'…"원리금 보장상품 규제 풀어야"
4. 국민의힘 '연금개혁 부처 협의체' 추진
5. 국민연금, 퇴직연금시장 진출 '물꼬'…고용부 '난감' vs 국민연금 '표정관리'
6. 여당, 국민연금 운용에 '긍정적'…금융업계 "연기금, 자본시장 장악" 우려
7. 野 "국민연금은 '메기효과'…수익률 개선 선택지일 뿐"
8. 퇴직연금에 '투자성향진단' 족쇄 풀어야

2023년말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은 1036조원, 퇴직연금 적립금은 382조원, 개인연금 적립금은 370조원으로 전체 합계액은 1788조원이다. 비중별로 따져보면 국민연금이 절반이 넘는 57.9%, 퇴직연금 21.4%, 개인연금 20.7% 순이다. 문제는 수익률이다.

 

◆ 국민연금 연 수익률 6.86%로 월등히 높아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최근 5년 간 퇴직연금 연 환산 수익률은 고작 2.35%에 불과하다. 최근 10년 간 연 환산 수익률은 2.07%로 더 심각하다. 중간 허리역할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크게 부진하다 보니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과 달리 2023년말 기준 국민연금의 최근 5년간 수익률은 무려 6.86%다. 퇴직연금보다 연간 4.51%p나 더 높은 월등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수익률 차이가 앞으로 30년간 지속된다면 그 결과는 재앙이다.

복리효과까지 생각하면 수익률이 1%만 차이 나도 엄청난 격차다. 현재의 4.51% 수익률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사방에서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오는 이유다.

◆ 원리금 보장형 높아서 불리? 실적배당형도 크게 뒤져

지난 5년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전체 수익률의 연도별 수익률 격차는 2019년 9.06%(국민연금 11.31% VS 퇴직연금 2.25%), 2020년 7.12%(국민연금 9.70% VS 퇴직연금 2.25%), 2021년 8.60%(국민연금 10.77% VS 퇴직연금 2.17%)로 3년 연속 국민연금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았다.

 

증시가 부진했던 2022년에 유일하게 9.83%(국민연금 -8.22% VS 퇴직연금 1.61%)의 격차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우위를 기록한 적도 있다. 하지만 2023년에 다시 11.56%(국민연금 13.59% VS 퇴직연금 2.03%)의 높은 수익률 격차로 국민연금이 우위에 올라섰다.  

이런 엄청난 수익률 격차에 대해 퇴직연금사업 주체인 은행, 증권, 보험 업계는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높아서라고 변명한다. 실제로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최근 5년 간 연환산 수익률은 2.12%지만 실적배당형 상품의 연 환산 수익률은 4.18%로 2배 가까이 높긴 하다.

하지만 은행과 증권, 보험 등의 퇴직연금 사업자가 자랑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 또한 국민연금의 연도별수익률과 직접 비교해 보면 성과가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실적배당 상품 수익률의 연도별 격차는 2019년 4.93%(국민연금 11.31% VS 퇴직연금 6.38%)로 국민연금이 크게 높다. 2020년에 유일하기 근소한 차이인 0.97%(국민연금 9.70% VS 퇴직연금 10.67%) 차이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았던 적도 있다.

하지만 그 후 2021년 4.35%(국민연금 10.77% VS 퇴직연금 6.42%), 2022년 5.98%(국민연금 -8.22% VS 퇴직연금 -14.20%), 2023년 4.35%(국민연금 13.59% VS 퇴직연금 13.27%)의 격차로 3년 연속 국민연금이 훨씬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 수익률 부진에도 수수료는 따박 따박

퇴직연금사업 주체인 은행, 증권, 보험 업계 입장에서는 제도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전체 금액을 기금형태로 강제 운영하지만 퇴직연금은 최종 운용 방식을 결정하는 주체가 결국은 가입자 개개인이라서 수익률 격차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입자가 직접 원리금 보장형을 선택할 경우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또 "실적배당형을 선택하더라도 가입자가 직접 수익이 날 만한 좋은 상품을 잘 골라내지 못한다면 국민연금 수익률보다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변명에도 지금의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전문가를 자처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더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달리 상당한 수수료를 받아간다는 점에서 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2023년 기준 퇴직연금 총 비용부담률은 연간 0.372%다.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연간 0.323%, 확정기여형(DC) 0.508%, 개인형퇴직연금(IRP) 0.318%다. 수수료는 매년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다.

퇴직연금 DB형이나 DC형의 경우 수수료를 가입자인 직장인이 직접 내지는 않는다. 고용주인 회사가 대신 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다. 따라서 가입자인 직장인 입장에서 보면 총비용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IRP는 가입자가 직접 수수료를 내야 해 비용 부담이 더 크다. 그래서 IRP의 경우 금융사별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많이 진행해 3가지 유형 중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다.

은행의 예대마진율이 1%를 훌쩍 넘는 점으로 볼 때 퇴직연금 연간 수수료 0.372%는 외견 상 작아 보인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연환산 수익률이 2.35%(수수료 차감 후)에 불과하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느낌이 확 달라진다.

이렇게 수수료에 비해 운용수익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점이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퇴직연금 제도의 변화를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직장인의 평생 노후를 책임져야 할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이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longinu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