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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73건 취업심사…취업불승인·제한 각 3건

기사입력 : 2024년08월01일 14:49

최종수정 : 2024년08월01일 14:49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3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업무 연관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심사에서는 3건에 대해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달 26일 퇴직공직자의 요청에 따른 결과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는 크게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심사와 승인 심사로 나뉜다. 취업제한 여부는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의 관련성을 심사한다.

취업 승인 심사에서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불승인' 처분이 내려진다.

앞서 2022년 5월 병무청 정무직을 퇴직한 전 직원이 방위산업방탄제품 등을 생산하는 삼양컴텍에 취업하려고 했지만, 불승인됐다.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 2급으로 퇴직한 전 직원도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임원으로 취업하려고 했지만, 불승인됐다.

지난 6월 경찰청 경위로 퇴임한 전 직원은 한화손해보험 사고조사역으로 취업하려고 했지만,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이지만,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출처=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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