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 결정, 회생계획안 제출 절차로
기각 결정, 파산 절차 수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의 기업회생 개시 여부가 오는 10일 결정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 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티몬·위메프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 024.08.30 choipix16@newspim.com |
재판부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티몬과 위메프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 의해 경영되며 두 회사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한다. 이후 최종적으로 마련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동의와 법원 인가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회생 절차가 진행된다.
반면 재판부가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두 회사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재판부는 두 회사와 채권자 사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달간 보류하고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러나 두 차례 열린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두 회사와 채권단은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사모펀드 2곳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았다며 ARS 프로그램 연장을 요청했으나 채권자들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빠른 판단을 원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ARS 프로그램 연장 중단을 결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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