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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태광산업 前 대표 항소심도 무죄

기사입력 : 2024년09월10일 11:27

최종수정 : 2024년09월10일 11:27

정기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근로자들에게 정기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태광산업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 이훈재 양지정 부장판사)는 10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태광산업 대표 홍모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태광산업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홍 전 대표는 A씨 등 3명의 근로자에게 정기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89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태광산업은 지난 2015년 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정기휴가제도 규정조항을 삭제했는데, 이때 전체 근로자 452명 중 392명의 동의로 취업규칙이 유효하게 변경됐다고 보고 A씨 등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게 문제였던 것이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형사 고소한 이후에 홍 전 대표가 법률자문을 받고, 취업규칙의 유효함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홍 전 대표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A씨 등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보인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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