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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기 반등에도 토지 입찰시장 '찬바람'...고금리·공사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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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LH가 공급한 근린생활시설·주택용지 등 유찰 연이어
현금성 떨어지고 시세차익 기대감 저하...투자층, 아파트만 관심
고금리, 원자잿값 상승에 공사비 부담 확대도 원인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택경기가 살아나면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5개월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토지 입찰시장은 찬바람이 불며 잇달아 유찰돼 차별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내수경기 부진,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다 보니 투자금 회수를 자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고금리 장기화와 공사비 상승도 투자심리를 악화시키는 한 이유다. 신규 유입자금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토지시장에도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근린생활용지, 주상복합 용지와 같은 토지가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잇달아 유찰되고 있다.

지난 2일 입찰 마감한 경기도 '화성동탄2' 근린생활시설용지는 21개 필지 중 2개를 제외한 19개가 유찰됐다. 화성시 목동, 영천동, 오산동에 위치한 근린시설용지로 공급 예정가격은 20억4200만~133억2500만원이다. 근린생활시설은 슈퍼마켓·미용실·세탁소·목욕탕·학원 등 주거 기능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조성되는 용지다. 동탄2신도시가 2008년부터 조성돼 지역 성숙도가 높게 평가됨에도 토지 입찰이 흥행을 거두지 못했다. 통상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인기가 높지 않지만 이같은 대규모 유찰은 드문 일이란 게 업계의 이야기다.

고금리 장기화, 원자잿값 급등 등으로 토지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일대 나대지 모습. [사진=이동훈기자]

지난달 22일 접수를 마감한 '파주운정3' 근린상업 및 업무시설용지 4필지도 모두 유찰됐다. 다율동과 동패동에 들어서는 입지로 공급예정금액은 36억2900만~48억1900만원이다. 건폐율은 60%, 용적률 300~400%를 적용받고 최고 층수 7층 이하로 조성할 수 있다. 낙찰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년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을 제공했으나 관심을 보인 투자자가 없었다.

시세차익 및 투자수익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택용지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지난달 29일 입찰 마감한 하남교산지구 '주상복합용지6'의 1필지는 주인을 찾지 못했다. 하남시 천현동 286-8 일원의 땅으로 공급 예정가격은 1458억6800만원이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50% 이하(주거 280% 이하)가 적용되고 348가구를 지을 수 있다. 토지사용기간은 2028년 12월 31일 이후다. 하남미사신도시의 생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고 하남교산택지지구 개발 기대감이 있었지만 땅 처분을 위해서는 재공고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성남복정1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3·4BL의 8개 필지도 입찰에 나왔으나 모두 유찰됐다. 공급 예정가격은 16억4900만~22억5800만원이다. 건폐율 60%, 용적률 160%가 적용되고 2026년 12월 31일 이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성남복정1지구는 북쪽으로 지하철8호선 남위례역을 이용할 수 있어 강남 접근성이 양호하다. 월세 수익과 거주가 동시에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이지만 재공고 수순을 밟게 됐다.

수도권 토지 입찰이 유찰을 거듭하는 이유는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땅 매입은 부동산 투자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유형으로 구분된다. 되파는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얻는 게 아니라 땅을 매입해 건물을 짓고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개발사업'이 필요해서다. 거주환경이 자리를 잡기까지 변수가 많고 유해시설이 주변에 조성돼 부동산 상품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철도, 지하철 등 교통망 확충 계획이 예정보다 지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부동산 투자수요가 서울 아파트 매입에 집중하는 것도 수도권 토지시장에는 악재다.

원자잿값 상승과 고금리 장기화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건설 원자잿값이 대폭 상승했다. 주거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평균 공사비는 3.3㎡당 687만원으로 2020년(480만원)에 비해 43% 올랐다. 최근에는 3.3㎡당 700만~800만원이 넘는 사업장이 늘어 공사비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고금리 부담에 공사비가 늘면서 토지 투자의 부담이 커진 것이다.

시행업계 한 관계자는 "내수경기 악화로 자영업자 체감 경기가 나쁜 데다 지방은 미분양이 늘면서 상업용지, 주택용지 모두 인기가 하락하고 있다"며 "고금리 영향과 원자잿값 고공행진에 건축비가 3년 새 50% 넘게 상승한 것도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이유"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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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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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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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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