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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대책] 3종 주거지 용적률 390%까지 허용...서울 정비사업 37만가구 속도

기사입력 : 2024년08월08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08월08일 15:24

재건축, 재개발 사업 지연으로 도심 주택공급 부족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지원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속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원가율 상승과 고금리 장기화로 도심 정비사업이 지체되면서 정부가 규제완화에 나선다. 건축물 용적률, 조합설립 기준 등 정비사업 문턱을 낮춰 서울지역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8일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하고, 서울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 37만가구의 사업 추진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상향한다. 법정상한 기준에서 추가로 허용하는 것이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조합원 물량 이외에 일반분양 물량이 증가해 사업성이 개선된다.

역세권 정비사업의 경우 현행 법정상환의 1.2배까지 추가로 허용하던 용적률을 법정상한의 1.3배까지 추가 허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 360%가 적용되던 3종 주거지역은 390%까지 허용된다. 일반 정비사업은 법정산한의 1.1배까지 추가 허용된다. 3종 주거지역은 300%에서 330%까지 최대치가 상향된다. 용적률 추가 허용은 3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규제지역과 대책발표일 이전에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곳은 제외된다.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의무 공급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사업성을 고려해 차등 완화한다. 서울지역이 적용 대상이다. 최대 완화 용적률의 50%가 적용되던 임대주택 비율이 15%까지 감소된다.

건축규제도 완화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