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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대책] 3종 주거지 용적률 390%까지 허용...서울 정비사업 37만가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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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사업 지연으로 도심 주택공급 부족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지원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속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원가율 상승과 고금리 장기화로 도심 정비사업이 지체되면서 정부가 규제완화에 나선다. 건축물 용적률, 조합설립 기준 등 정비사업 문턱을 낮춰 서울지역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8일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하고, 서울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 37만가구의 사업 추진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상향한다. 법정상한 기준에서 추가로 허용하는 것이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조합원 물량 이외에 일반분양 물량이 증가해 사업성이 개선된다.

역세권 정비사업의 경우 현행 법정상환의 1.2배까지 추가로 허용하던 용적률을 법정상한의 1.3배까지 추가 허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 360%가 적용되던 3종 주거지역은 390%까지 허용된다. 일반 정비사업은 법정산한의 1.1배까지 추가 허용된다. 3종 주거지역은 300%에서 330%까지 최대치가 상향된다. 용적률 추가 허용은 3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규제지역과 대책발표일 이전에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곳은 제외된다.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의무 공급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사업성을 고려해 차등 완화한다. 서울지역이 적용 대상이다. 최대 완화 용적률의 50%가 적용되던 임대주택 비율이 15%까지 감소된다.

건축규제도 완화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 높이제한, 공원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동주택간 거리를 건축위 심의를 거쳐 법적 최소기준까지 완화해 적용한다. 가구당 공원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부지면적 최소기준을 5만㎡에서 10만㎡로 상향한다. 재건축(과밀억제권역)ㆍ재개발 사업의 유연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전용 85㎡ 이하 주택 공급의무도 폐지한다. 현행 85㎡이하 주택 의무공급비율은 재개발 80% 이상,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60% 이상이다.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취지로 도입된 재건축부담금 제도가 폐지된다. 애초 기대 효과와 달리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한 건축부담금 폐지 법률안은 지난 6월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한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동시 처리를 허용하고,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등 시간 소요가 많은 절차는 간소화한다. 조합 설립 후 단계적으로 수립해 인가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을 허용하고, 행정청도 일괄 인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조합설립 기준도 완화한다.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완화(75→70%, 동별 1/2→1/3)하고,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추진위 구성 동의만 간주하고 있으나 정비구역 입안요청,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도 간주한다.

지자체가 사업추진 주체에게 토지 등 소유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총회 시 전자의결 방식(온라인 총회·투표)을 허용한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공급 확대의 한 축이다. 올해 11월 2만6000가구 이상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내년 이후 선정 물량도 정비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한다. 2026년 첫 인허가를 진행하고 2029년까지 8만8000가구, 착공 4만6000가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2035년까지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수도권에 총 10만가구 이상 추가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게 국토부측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공사비 갈등 발생 시 의무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해 현장을 조율할 계획"이라며 "조합원 분담금 상승 등으로 지체되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데 서울지역 37만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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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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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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