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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대책] 3종 주거지 용적률 390%까지 허용...서울 정비사업 37만가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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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사업 지연으로 도심 주택공급 부족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지원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속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원가율 상승과 고금리 장기화로 도심 정비사업이 지체되면서 정부가 규제완화에 나선다. 건축물 용적률, 조합설립 기준 등 정비사업 문턱을 낮춰 서울지역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8일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하고, 서울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 37만가구의 사업 추진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상향한다. 법정상한 기준에서 추가로 허용하는 것이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조합원 물량 이외에 일반분양 물량이 증가해 사업성이 개선된다.

역세권 정비사업의 경우 현행 법정상환의 1.2배까지 추가로 허용하던 용적률을 법정상한의 1.3배까지 추가 허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 360%가 적용되던 3종 주거지역은 390%까지 허용된다. 일반 정비사업은 법정산한의 1.1배까지 추가 허용된다. 3종 주거지역은 300%에서 330%까지 최대치가 상향된다. 용적률 추가 허용은 3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규제지역과 대책발표일 이전에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곳은 제외된다.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의무 공급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사업성을 고려해 차등 완화한다. 서울지역이 적용 대상이다. 최대 완화 용적률의 50%가 적용되던 임대주택 비율이 15%까지 감소된다.

건축규제도 완화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 높이제한, 공원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동주택간 거리를 건축위 심의를 거쳐 법적 최소기준까지 완화해 적용한다. 가구당 공원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부지면적 최소기준을 5만㎡에서 10만㎡로 상향한다. 재건축(과밀억제권역)ㆍ재개발 사업의 유연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전용 85㎡ 이하 주택 공급의무도 폐지한다. 현행 85㎡이하 주택 의무공급비율은 재개발 80% 이상,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60% 이상이다.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취지로 도입된 재건축부담금 제도가 폐지된다. 애초 기대 효과와 달리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한 건축부담금 폐지 법률안은 지난 6월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한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동시 처리를 허용하고,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등 시간 소요가 많은 절차는 간소화한다. 조합 설립 후 단계적으로 수립해 인가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을 허용하고, 행정청도 일괄 인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조합설립 기준도 완화한다.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완화(75→70%, 동별 1/2→1/3)하고,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추진위 구성 동의만 간주하고 있으나 정비구역 입안요청,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도 간주한다.

지자체가 사업추진 주체에게 토지 등 소유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총회 시 전자의결 방식(온라인 총회·투표)을 허용한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공급 확대의 한 축이다. 올해 11월 2만6000가구 이상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내년 이후 선정 물량도 정비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한다. 2026년 첫 인허가를 진행하고 2029년까지 8만8000가구, 착공 4만6000가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2035년까지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수도권에 총 10만가구 이상 추가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게 국토부측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공사비 갈등 발생 시 의무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해 현장을 조율할 계획"이라며 "조합원 분담금 상승 등으로 지체되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데 서울지역 37만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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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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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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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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