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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대책] 非아파트 11만가구 이상 공공매입...6년 단기임대사업자 도입

기사입력 : 2024년08월08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08월08일 15:16

매입가격 현실화로 비아파트 신축 공공매입 확대
소형주택 매입시 세제 혜택 연장
뉴:빌리지 사업 자금 지원 확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세사기 사태 이후 주거 사다리 기능이 상실된 빌라, 다가구 등 비(非)아파트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11만 가구 이상의 비아파트를 오는 2025년까지 사들인다. 매입한 주택은 자금사정이 넉넉지 못한 수요에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하며 이중 5만 가구는 분양 전환 주택으로 운용한다.

또 민간 비아파트 주택 매입 활성화를 위해 6년 단기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하고 노후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소규모 재개발사업인 '뉴:빌리지'사업 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자금 등을 지원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한 비아파트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이 담겼다.

서울시내 노후저층주거지역 [사진=서울시]

◆ 2025년까지 11만가구 이상 비아파트 공공매입...매입가 현실화, 신축 사업자 세제지원 병행

우선 정부는 내년(2025년)까지 11만가구 이상의 빌라, 다가구 주택과 같은 비아파트 주택을 매입한다. 고가 매입 논란이 있지만 매입 가격을 현실화해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빠른 매입을 위해 매입 기간을 단축한다. 이를 위해 LH 내 수도권 신축매입 총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주택 매입 심의기간인 약정체결 기간을 현행 7개월에서 4개월로 3개월 줄인다.

민간사업자의 비아파트 주택 매입 참여 지원을 위해 각종 세제혜택과 자금지원 강화를 포함한 '신축매입 활성화 지원 3종 세트'가 시행된다. 먼저 민간법인이 공공 신축매입용 주택 건설을 위해 노후주택을 취득할 때 기본세율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노후 주택 철거 후 신축 '주택'을 지을 때 일반세율인 1∼3%로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관과 같은 '준주택'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축매입임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약보증 가입 시 총 사업비 90%까지 1금융권에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저이자 사업자금 마련을 가능하도록 했다.

무주택 중산층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매입 임대주택 분양전환을 도입한다.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신축매입 주택을 새롭게 도입해 2026년부터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 때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수요자에 대해선 전세형은 2년(총 8년), 월세형은 4년간(총 10년) 추가 임대를 보장한다.

사업자, 임대인, 실수요자, 임차인 등에 대한 세제·청약 등 맞춤형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먼저 20가구 미만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 목적으로 멸실할 노후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중과세율(12%)이 아닌 일반세율(1~3%)로 적용한다. 중과 배제 조건도 1년 내 멸실, 3년 내 신축, 5년 내 매각으로 현행 3년내 신축 및 매각에서 완화한다.

◆ 6년 단기 등록임대사업자 도입...비아파트 소형주택 구입자에 세제 혜택 확대  

1채의 주택 만으로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 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장기일반·공공지원 등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최소 50% 이상인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올해 연말에서 2027년 12월까지 연장한다. 건설형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에 대한 일몰기한도 2027년 12월까지 늘린다.

전용 60㎡ 이하 취득가격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종부·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내년 연말에서 2027년12월까지 확대한다. 또 기축 소형주택을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역할 회복을 위해 비아파트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아파트 청약시 불익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생애 최초로 소형주택을 구입한 수요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폭을 오는 2027년 12월까지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넓힌다.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 주택보유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안심 임대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에 대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수수료를 10% 할인해 준다.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차장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주택 정비를 위해 도입하는 '뉴빌리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이 병행된다. 이를 토대로 2029년까지 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도시재생 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 뉴:빌리지 공모 선정 시 지역당 주차장, 소방도로, 공원, 쓰레기 처리장, 돌봄·체육시설과 같은 기반·편의시설 설치에 국비 최대 150억원을 5년간 지원한다.

신축 연립·다세대를 주로 공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할 경우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연 금리 2.2%의 기금융자를 지원하고 용적률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완화한다. 빠른 사업을 위해 올 연말까지 지자체 컨설팅을 거쳐 선도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축 주택뿐만 아니라 기축 주택도 활용해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고 임대료도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1만6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경매주택을 HUG가 낙찰받아 임대하는 기존 '든든전세' 외 추가로 HUG가 대위변제 주택을 환매 조건부로 매입하는 유형을 신설해 든든전세를 확대한다. 이 유형의 든든전세는 올해 2000가구, 내년 4000가구를 포함해 6000가구가 공급된다.

최대 8년간 안심하고 거주 가능한 비아파트 전세임대 유형이 신설된다. 내년과 내후년 각 5000가구 씩 총 1만 가구가 공급된다. 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은 든든전세를 준용해 소득·자산과 상관없이 신규출산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특히 보증금 2억원까지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2억원 규모 비아파트 전세임대 세입자는 4000만원의 보증금과 월 13만~26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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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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