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만가구 추가공급 기반 마련
오리역세권, 중심지구 정비형…자족기능 갖춘 성장거점으로 조성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선도지구 지정을 앞둔 분당 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이 315%로 결정됐다. 이는 5만 9,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또 오리역세권이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본격 개발된다.
국토교통부는 성남시가 10일 분당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 공람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분당신도시 개발 계획 [자료=국토부] |
성남시의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분당 신도시는 '다시 도약하는 분당 신도시'를 비전(Vision)으로 ▲첨단과 혁신의 도시(4차 산업 특별도시 조성) ▲특화 도시(역세권 등 특화 전략 구축) ▲세대 공존을 위한 도시(세대 공존의 Aging in Community 도시 조성)라는 세 가지 목표에 따라 정비될 계획이다.
분당 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은 315%(현 특별정비예정구역 평균 용적률 174%)이며 이를 통해 주택 5만 9,000가구를 추가 공급(전 23만 명 9만 6,000가구 → 후 35만 명 15만 5,000호) 기반이 마련된다. 세부 용도별로는 아파트 326%, 연립 빌라·단독주택 250%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시는 계획 인구에 따른 인구 증가를 수용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유지가 가능한 적정 개발 밀도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본계획(안)에 따라 성남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9만 6,000가구에 대해 올해 선도지구 8,000가구(추가 1~2개 구역)를 시작으로 2035년까지 매년 9만 6,000가구의 10% 수준인 8,000~9,000가구를 선정하는 등 일정 물량을 꾸준히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성남시는 이와 함께 선제적으로 광역교통 관련 문제점을 진단해 수요 예측 기반의 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광역 교통축별 혼잡 수준을 고려한 혼잡 완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성남시가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상위 계획 반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성남시는 오리역세권 일대를 특별정비예정구역(중심지구 정비형)으로 지정해 첨단 산업·기술이 결합된 성장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리역세권 일대 정비를 통한 자족 기능 확보가 신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모범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중동, 산본, 평촌에 이어 이번 분당 신도시 기본계획(안)이 공개됨에 따라 국토부는 광역교통, 금융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지원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이후 고양 일산을 포함해 1기 신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공모 일정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