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준비상황 등 점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당정협의를 열고 모든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는 방안을 연내 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등과의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6일 노사정이 합의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토대로 연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3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새로운 기금 유형이 활성화되는 만큼 당정은 규모의 경제 확보를 위한 인·허가 요건을 마련하고 면밀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고용노동부·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업권별 대표사업자·노사단체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퇴직급여 사회적립 의무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1년 미만이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시행령과 지침 마련에 대해 협의했다.
구체적으로 교섭단위 분리 기준 등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여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사용자성 등 판단을 지원하는 자문기구를 구성 및 운영하고, 전담팀을 운영하여 개정안 시행 사항을 설명하고 원·하청 교섭절차를 적극 지도해 법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정 노동조합법은 단순한 사용자 범위 확대를 넘어 대화 사각지대에 놓인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실질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여는 격차 해소법"이라며 "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시행령과 해석 지침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은 대화를 통해 노사관계를 상생으로 성장 기반을 만들어달라는 입법부의 요청이기도 하다"며 "노사 모두 상생의 교섭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 왔으나 노사관계라는 것이 법 제도로만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앞으로 당과 긴밀히 협의하고 중앙노동위원회와도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