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누범기간 중 동일 수법 재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누범기간 중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전과자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백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통영시 한 주거지에서 내연녀 A씨의 남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인 소개로 A씨를 만나 내연 관계를 유지해왔다. 백씨의 폭력적 성향을 견디지 못한 A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남편 B씨와 살겠다고 하자 백씨는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일 흉기를 들고 A씨의 집을 찾아간 백씨는 문이 열리자마자 거실로 들어가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이후 내연녀 A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경북 영천까지 달리며 4시간 동안 감금했다.
백씨는 지난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2020년 가석방돼 2021년 가석방 기간을 지났다.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 받은 후 3년 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누범으로 처벌한다.
1심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백씨는 무방비 상태였던 B씨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당시 B씨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컸을 것"이라며 "이미 살인죄를 포함해 10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살인죄 누범기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백씨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2심은 "장래에 피고인에 의한 범죄의 피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 다수의 선량한 사회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우리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결코 과도하게 무거운 형벌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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