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에 다시 한번 사과"...항소포기서 제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양측 다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3월 12일 오후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3.12 leemario@newspim.com |
지난달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 책임은 공동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지급하라고 한 위자료 액수와 동일한 20억원을 김 이사장도 함께 부담하라고 했다.
김 이사장 측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하면서 노 관장 계좌로 20억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위자료 전액을 지급했다.
그러면서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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