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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 여사 명품가방 의혹 '최재영 수심위' 이후 최종 처분 예정

기사입력 : 2024년09월11일 10:55

최종수정 : 2024년09월11일 10:55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절차가 진행된 후 최종 처분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피의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6 leehs@newspim.com

중앙지검이 최 목사 수심위 결과를 보고 김 여사 사건을 처리할 경우 오는 13일 퇴임식이 예정된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에 사건 마무리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검찰 수심위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지만, 이와 별도로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최 목사 사건을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총장 임기 내에 수심위가 열리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통상 수심위 소집 요청 이후 수심위가 열리는 데는 2주가량 걸린다.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 세트와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일 열린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

향후 열릴 최 목사 수심위에선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를 검토할 예정이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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