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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에 정년연장 목소리 '봇물'…정부·재계는 '계속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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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박정·서영교 의원 65세 정년연장안 잇따라 발의
정년연장 전면 시행 시점은 2032~2033년 사이로 비슷
정부 정년연장 신중…재계는 '임금체계 개편' 우선 요구
경사노위 정년연장 논의…노사정 견해차로 '지지부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재 60세인 근로자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내용의 정년연장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연금개혁 논의가 활발해 지면서 노동계에서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맞춰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리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정부와 경영계는 획일적 법정 정년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년연장 대신 정년 이후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계속고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경영계는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야당 의원들, 잇따른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발의…단계적 정년 확대 핵심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고령자고용법)'은 총 3건으로, 모두 야당 의원이 발의했다. 

먼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첫 대표발의하며 물꼬를 텄다. 

박 의원안은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다만 실제 시행 시점은 연도별 차등을 뒀다. 당초 시행일부터 2027년까지는 정년 63세,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 2032년 이후에는 65세를 적용한다. 박 의원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 즉시 공포된다고 가정하면, 8년 뒤인 2032년부터 60세 정년이 65세로 늘어나게 된다.     

이어 같은 당인 박정 의원, 서영교 의원이 지난달 29일과 30일 하루를 간격으로 유사한 내용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정 의원안 역시 박홍배 의원안과 같이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2년 뒤다. 

다만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 후 1년 뒤, 상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사업장은 시행 후 2년 뒤,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은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는 차등을 뒀다.

박 의원안이 연내 통과해 즉시 공포될 경우 시행시점은 2027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부터, 상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9년,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32년부터 65세 정년이 본격 적용된다. 

서 의원안도 내용은 비슷하지만, 연도에 따라 정년 나이를 정해준 것이 특징이다. 2025년부터 63세, 2028년 64세, 2033년부터는 65세로 정년을 확대하는 것이다. 

노동계도 65세 정년연장에 적극 찬성한다. 특히 최근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며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4세로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리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을 해야 국민연금도 납부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기존에는 61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수급개시연령이 점차 높아져 지난해 63세까지 상향됐다.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가 돼야 국민연금을 지급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일 오전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가 코엑스에서 열렸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공청회 장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3.09.01 leemario@newspim.com

노동계는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전까지 소득공백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년을 현행 60세로 운영할 경우, 61세부터 64세까지 4년간 소득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노총은 연금개혁안 발표 직후 입장을 내고 "지금도 국민연금 수급시기까지 소득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정년 연장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 정부·재계 '계속고용' 고수…"정년연장 하더라도 임금체계 개편 필수"

정부와 경영계는 정년연장에 반대하면서 '계속고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년 후 재고용을 하는 계속고용 방식으로 일자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김문수 고용노용부 장관 취임 이후 정년 연장에 더욱 신중한 모습이다. 김 장관은 후보 시절 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정년제는 대기업·공공기관 위주로 도입되고 있고, 청년층이 대기업·공공기관을 선호하는 점에서 정년연장은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청년층 일자리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노사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추석을 앞두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된 '임금체불 근절과 약자보호를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05 yym58@newspim.com

김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중소기업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다. 13% 조직 노동자보다 87%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던 올해 1월 신년사에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와 소상공인, 청년·여성·하청·비정규 취약계층의 권익을 노사정이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정년 연장에 명백한 반대 입장을 냈다. 정년 연장 필요성은 느끼지만, 기업들의 경영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게 경영계 대체적인 의견이다. 특히 경영계는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임금체계 개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년 연장에 앞서 호봉제에서 직무성 위주, 성과급 위주의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근로조건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에 대한 노사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경영계 주장이다

한편, 현재 정년 연장 논의는 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진행 중이다. 다만 노사정 간 견해차가 워낙 커 지지부진한 상태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노동계는 정년을 늘리는데 방점이 있고, 경영계는 임금 체계 개편이 전제되지 않으면 (정년 연장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논의를 시작하기가 어려웠다"면서 "지금은 어떤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노사를 설득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는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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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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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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