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렌터카 총량제를 2년 연장한다.
제주도는 10일 도청 한라홀에서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부터 시행해 온 렌터카 총량제를 2026년 9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제3차 자동차 수급조절계획의 만료일인 9월 20일을 10일 앞두고 이뤄졌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렌터카 총량제를 2년 연장한다. 2024.09.11 mmspress@newspim.com |
렌터카 총량제는 2018년 인구 및 관광객, 자동차 증가(렌터카 공급 과잉) 등에 따른 교통 체증과 사회혼잡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주도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3829대의 렌터카를 감축했으며, 증차도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2차 기간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자율감차 목표인 6111대 중 3814대의 렌터카를 감축하는 실적을 보였다. 하지만 제3차 기간인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목표 1500대 중 15대 감축해 1%에 그쳤다. 이는 법원에서 강제감차가 재산권 침해라는 판결에 따른 제약이 크게 작용했다.
제주도는 렌터카 총량제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렌터카 수급조절계획 시행효과 분석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결과 렌터카 적정 규모는 2만 8500대로 산정됐으나, 수급조절위원회의 수정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2만 8300대로 확정됐다.
또한 6년간 총량제 시행에 따른 차량감축효과는 최소 1926에서 최대 4716대, 사회적비용 절감은 4756.9억원, 이산화탄소는 5117.7만톤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총량제 연장 시행을 위해 20일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 변경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총량제 적정 규모인 2만 8300대 달성을 위해 렌터카 업체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해 감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는 관광약자를 위한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2018년 제주도 관광정책과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광약자용 리프트 차량 5대에 대해, 차령 만료일 이후 2년간 사용 연장과 차량 감차에 동의한 업체에 한해 등록 제한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렌터카총량제를 2년간 연장하게 됐다"며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자동차대여 수급조절계획을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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