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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vs 배달앱 '일촉즉발'…프랜차이즈협회, 12일 배달의민족 공정위에 신고

기사입력 : 2024년09월12일 15:31

최종수정 : 2024년09월12일 15:31

프랜차이즈협회, 배민 수수료 인상에 이달 초 비대위 마련
협회, 배달 3사 대신 배달의민족만 신고…"행위사실 가장 확실"
공정위 "사건 접수 후 적극 검토할 것"…제재 여부는 미지수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의민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와 배달앱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2일 프랜차이즈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달 19일 배달의민족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정식 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배달앱 1위 사업자 배달의민족은 배민1플러스(배민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6.8%에서 9.8%로 3%p 인상을 단행했다. 이달 초 프랜차이즈협회는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를 마련하고 대응에 나섰다.

이달 19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의민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고할 예정이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배달의민족 가맹점주 등이 배달의민족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강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2024.08.07 mironj19@newspim.com

기존 프랜차이즈협회는 배달앱 3사인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를 동시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할 방침이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가격을 인상하기 전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데,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인 배달앱 3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인상해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다.

프랜차이즈협회는 BBQ, 굽네치킨 등 1300여 곳 브랜드가 포함된 협회다. 그간 개별 업주가 배달앱 수수료 정책에 항의한 적은 있지만, 협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배달앱을 신고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랜차이즈협회는 배달앱 3사를 모두 공정위에 신고하는 대신 배달의민족만 신고하기로 노선을 변경했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기존에는 배달앱 3사를 모두 신고할 계획이었으나, 3사를 한꺼번에 신고할 경우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돼 1위 사업자이자 가장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가 확실한 배달의민족만 신고하기로 했다"며 "1위 사업자의 신고 결과에 따라 2, 3위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점유율 100분의 50을 넘어서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와이즈랩 등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지난달 시장점유율 58.7%다.

다만 실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 제재까지 이루어질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인상한 행위를 제재한 경우는 거의 없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34년 전인 1992년 해태·롯데·크라운이 제과 사업 내 지위를 남용해 비스킷 가격을 올린 행위를 제재한 건이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배달의민족의) 행위는 명백하게 시장지배적 행위 남용"이라며 "(공정위가 제재할)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신고를 결정한 것"이라고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이 접수된 이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수수료, 계약 등에 대한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지난 7월 출범했다. 현재까지 4차 회의를 가졌고, 오는 10월 말까지 합의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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