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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 계획 폐지' 부동산 공시법 개정 국회통과가 관건…野 협조 이끌어낼까

기사입력 : 2024년09월12일 16:52

최종수정 : 2024년09월12일 16:53

민주당 주도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반발· '부자 감세' 논란 설득 관건
국토부, 국민 불만 반영, 공시제도 균형성·안정성 강조…"입법화에 적극 설득"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현실화 계획 폐지'를 선언한 정부가 전년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시장 변동률'을 적용하는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법률 개정 과정에서 거대 야당과의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공시가격 산정 체계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던 만큼 입법화에 순순히 협조할지가 관건이다.

문재인정부 연도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 [자료=국토부]

 

 

당시 민주당은 집값 급등을 규제할 목적으로 2020년 4월, 2035년까지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시법을 개정하고 2021년 공시가격부터 적용됐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 자체로 공시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시세 반영률을 매년 높여 나가는 데다 연도별 인상분까지 겹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급격히 인상되는 등 1주택자조차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2021~2022년에 현실화 계획 시행 과정에서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대통령 공약 및 국정 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023년과 2024년 시세 반영률은 2020년 수준으로 적용하고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지난 3월 민생 토론회에서는 공시 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불편·부담 가중 등 현실화 계획의 문제점을 고려해 전면 폐지를 선언했다.

이에 정부의 대안을 바탕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의무화한 규정(공시법 제26조의2)은 삭제하고 공시가격의 균형성 달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체계 합리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법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거대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 개편에 대해 '부자 감세'와 '세수 펑크' 등의 이유를 들어 각을 세우고 있어서다. 특히 지난 총선 당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에 대해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현 공시가격 체계로는 서민들조차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특히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공시가격과 시장가격과는 다른 개념으로 인지하고 있음에도 실거래가격보다 공시가격이 역전되는 현상에 대해선 불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도 이 같은 불합리한 체계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 설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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