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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쌍특검·지역화폐법' 강행에 與 본회의 보이콧…"폐기 전철 밟게 될 것"

기사입력 : 2024년09월19일 17:09

최종수정 : 2024년09월19일 17:09

우원식 국회의장 "연휴 지나자마자 여야 대치 보시게 해 국민께 송구"
與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 vs 野 "현안 있을 경우 본회의 언제든 가능"
채해병 특검법에 與 안철수 의원 투표…개혁신당 3인 '쌍특검' 찬성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 정쟁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 등 쟁점 법안 3건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당초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법안 처리에 반대할 것이라 예상됐던 국민의힘은 같은 날 규탄대회를 열고 본회의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며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회의에서 "연휴가 지나자마자 국회에서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을 보시게 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연휴 동안 출범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09.19 leehs@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차례로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167명 전원 찬성으로, 채해병 특검법은 재석 170명 중 찬성 170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은 재석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채해병 특검법에는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자리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안 의원은 표결 직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최우선하자며 해당 3건의 법안 상정을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연휴 기간에도 정부와 의료계가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의체 출범은 연기됐다.

이와 관련해 우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의 처리를 미루면서까지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한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국회가 의사일정까지 조정해 마련한 시간을 제대로 쓰지 않고 흘려보냈다"고 비판했다. 

또 "가까스로 마련한 여야의정 대화 분위기를 살려 정부가 의정갈등 해결의 걸음을 뗄 수 있길 바랐지만 이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었다는 평가가 불가피하다"며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것에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이 국민의 평가"라고 강조했다.

의장 발언 뒤 이어진 여야 의사진행발언에서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공방이 오갔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본회의는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 일정"이라며 "국회의장과 저, 민주당 원내 수석 간 합의한 9월 본회의는 26일 하루였다. 그런데 오늘 막무가내 본회의가 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부인 대상으로 무려 6번이나 특검법이 발의됐다. (22대 국회) 임기 시작 다음날 포함 매월 집착하듯 집요하게 발의됐다"며 "10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 없다고 10번 찍을 것인가, 일사부재리 원칙은 어디 갔나"라 따져 물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안이 있을 경우 본회의는 언제든 열 수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 고물가로 인해 국민이 살기 어렵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선순환 구조로서 경제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부 지지율 20%의 결정적 이유는 분열과 극단, 무능도 있지만 국민에게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견제와 감시 기능으로서 이 세 가지 법안으로 기준을 세우고 희망을 주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조국혁신당 의원 상당수가 표결에 불참했다. 그간 야권의 법안 강행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응수해 온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응할 것이라 예측한 탓이다. 

오는 10·16 재보궐 선거를 두고 호남 민심 잡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혁신당은 이날 오전 전남 영광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김건희 특검법에는 조국·황운하·김준형·서왕진·이해민·차규근 의원이, 채해병 특검법에는 조국·황운하·김준형·서왕진·차규근 의원이 불참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개혁신당 소속 의원 3명(천하람 원내대표, 이준석·이주영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모두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3개 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는 쟁점 법안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엄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9.19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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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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