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핵심 인책으로 계엄 준비 무력화"
"국회 재적·출석 과반 찬성 사전 동의 받아야"
"尹대통령, '반국가세력 척결'로 나치식 선동"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계엄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일명 '서울의봄 4법'을 20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계엄 음모가 있다며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석, 김병주, 박선원, 부승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우리는 국민 불안의 씨앗과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실무핵심 인책으로 계엄 준비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2024.09.20 pangbin@newspim.com |
'서울의봄 4법'은 ▲계엄선포 요건을 강화해 전시가 아닌 경우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계엄선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72시간 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를 얻도록 하여 계엄 유지의 요건 강화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계엄령선포 중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 하더라도 국회의 계엄 해제의결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등이 핵심이다.
김병주 의원은 계엄 음모 제기 이유로 "대통령이 법적 근거도 없이 반국가세력 또는 반대한민국세력 척결을 선동하며, 국민 내부의 양심적 비판 세력을 정치적으로 처단하려는 나치식 선동을 계속하고 있고, 집권세력의 핵심 인사들이 권력 유지와 재창출 외에는 방어할 수 없는 수많은 위법과 비리로 수사대상이 되고 있다"고 들었다.
또 "지휘체계 벗어나 특정 세력이 군 사적 모임을 실시했고, 이들은 보고 의무를 방기하고 비밀리에 회합하는 등 군기 위반의 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당수 국가들이 계엄조치에 있어 사전 동의, 사후 인준 등 엄격한 기준을 갖추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적 맹점을 이용하여 국회 계엄해제 요구 무력화 계획이 담긴 불법 문건이 2017년 작성된 바 있다"고 했다.
박선원 의원은 "서울의봄 4법은 국민이 일궈온 '민주화의 봄'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이며 시대적 요구"라며 "정부 여당이 그동안 '계엄은 없다',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 법을 반대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총리와 국방부 장관 등이 거부권을 건의해 대통령이 이를 행사하게 된다면, 노골적인 계엄의지 표현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모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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