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은 평등하게 적용해야"...징역 2년 구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해서 없는 사건을 만들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결심 공판에 앞서 당직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전현희 최고위원,김병주 최고위원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 2024.09.20 leemario@newspim.com |
이 대표는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우리 사회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 중 하나다. 그래서 검찰의 중립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제가 이전에도 검찰 수사를 많이 당하고 기소도 당하고 했지만 과거에는 최소한 없는 자료를 만들어 내거나, 없는 증거를 만들어 내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지금은 이 사건만 봐도 일단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으로 만들었다"며 검찰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저는 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 무슨 이익이 있다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선후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느냐"며 "제가 한 말이 객관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 말을 가지고 처벌하면 되는데 이런저런 해석을 붙여서 '이렇다고 말한 것 같다'고 하고, 모른다고 하면 '알게 된 계기를 모두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이 나라의 적이냐. 저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냐"면서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해서 그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하고,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감옥을 보내려 하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그렇게 하는게 맞느냐"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저도 사실 엄청나게 불안하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며 "오랫동안 만들어진 이 민주주의가 검찰의 무리한 권력남용 때문에 다 훼손되게 생겼다. 결국 인권의 최후 보루이자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객관적 실체에 따라 합리적 판단을 해주실 것을 믿는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을 언급하며 "법은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질과 불법성의 정도에 따라 평등하고 원칙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될 것"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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