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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작테크·RF세미·리더라이텍, 아파트 LED조명 입찰담합…공정위, 과징금 800만원 부과

기사입력 : 2024년09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9월25일 12:00

14개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 입찰가격 등 담합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아파트 LED조명 제조 및 판매 사업자인 명작테크·RF세미·리더라이텍이 지하주차장 LED 조명 입찰에서 가격 등을 담합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가 잡혔다.

공정위는 명작테크·RF세미·리더라이텍이 2019년 8월~2021년 5월, 2022년 8월~2023년 6월 14개 아파트가 발주한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제조사 RF세미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가락쌍용 1차 등 4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유찰방지 또는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대리점인 명작테크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명작테크는 RF세미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RF세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고, 이로 인해 RF세미는 4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을 수 있었다.

이후 2022년 6월 RF세미가 생산하던 LED 조명 완제품을 리더라이텍이 제조하기 시작했다. 명작테크는 유찰방지를 위해 리더라이텍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리더라이텍은 명작테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명작테크가 대신 작성해 준 입찰서와 투찰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했다. 그 결과 아산용화엘크루 등 10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명작테크(9건) 또는 리더라이텍(1건)이 모두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RF세미 100만원, 명작테크 500만원, 리더라이텍 2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주민의 부담을 초래하는 생활밀착형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사례"라며 "국민 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담합에 가담했다면 사업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법 집행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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