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는 나쁜 시그널...회계 투명성 훼손 안돼"
"업계 자정 노력 강화...감사 정지 취할 것"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이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는 한번 정도 주기적 지정을 유예한 뒤 다시 지정받게 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취임 100일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한 식당에서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은 발언 중인 최 회장의 모습 [사진=이석훈 기자] 2024.09.26 stpoemseok@newspim.com |
주기적 지정제는 특정 기업이 6년 연속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면 그다음 3년간은 금융 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독려 차원에서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선정해 주기적 지정을 일정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은 굉장히 나쁜 시그널"이라며 "회계 투명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추진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민주당 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주기적 지정제를 골자로 한 외부감사법 개정(신외감법)을 이끌었다. 그는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임기 동안 회계 개혁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신외감법 등 회계 개혁에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계 개혁 이후 지난 5년간 감사 품질과 회계 투명성 향상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의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국내외 투자자 평가와 학술연구들이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는 2023년 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기업지배구조 순위를 아시아 11개국 중 9위에서 8위로 6년 만에 1단계 올렸다"며 "또 금융감독원의 국내외 기관투자자 등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주기적 지정제도가 독특한 제도지만 회계 투명성 향상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했다.
회계 개혁을 완수하려면 사회 각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회계 개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업계·학계는 물론, 국회·정부·언론, 그리고 기업계 모두 한 목소리가 돼 회계 투명성의 가치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접 방문해 이야기를 나눠보니 회계 투명성의 중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한편으로는 제도 변화 과정에서 기업의 현실적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이해가 됐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공회는 신문고 설치 등 소통 채널을 신설해 기업과의 소통을 폭넓게 확장하고 기업의 어려움에 귀 기울일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업계 자정 노력에도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경업금지 위반, 자금 유용, 재무제표 대리 작성, 고의적 분식회계 동조 등 공인회계사 직업윤리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회계업계에서 퇴출당하는 수준의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은 1950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71년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30년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제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으로 활동했다. 지난 6월 제47대 한공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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