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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2심도 혐의 부인..."공소사실은 검찰 시나리오"

기사입력 : 2024년09월26일 19:00

최종수정 : 2024년09월26일 19:00

1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형배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23 dlsgur9757@newspim.com

검찰은 "이 사건은 국민의 기본권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재판사무를 감독하는 책무를 부여받은 피고인이 양승태 등과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법원의 자체 진상조사 등으로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 행위 등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검찰이 설정한 프레임에 맞추기 위해 일방적으로 지어낸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 하에 공모하거나 사심을 가지고 한 것은 한순간도 없으며 피고인이 범행에 구체적으로 공모했다고 제시한 증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각각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 관련 고용노동부 측 재항고이유서 검토,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들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수집 지시,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 받아 현금성 경비로 위법하게 사용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6120만원 상당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부여한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이나 청와대를 위한 목적에 이용했다"며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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