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건축허가과·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나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나주시는 지난 2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이들 중 전남 소재 피해주택 및 주소지를 보유한 자다.
전남 나주시청 전경 [사진=나주시] |
신청은 11월 29일까지 나주 건축허가과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이번 지원금은 나주시가 최근 추경을 통해 마련한 예산으로 지급된다.
필요한 서류는 지원신청서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등이 포함된다.
나주시 건축허가과 공동주택팀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법 제정 이후 나주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로 접수된 108건 중 79건이 피해자로 확정됐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