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축협 상임감사 의무선임 기준 강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지역 농축협 상임감사 의무선임 기준이 총자산 1조원에서 8000억원으로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총자산 1조원 이상인 지역농축협·품목조합에 부여된 상임감사(1명) 선임 의무를 총자산 8000억원 이상인 농협에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 1조원 이상인 농협은 총 128개, 총자산 8000억원 이상인 농협은 총 178개로 50개의 농협의 추가로 상임감사를 선임해 감사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이후인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에 따른 농협 상임감사 추가 선임이 차질 없이 진행돼 농협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로 이어지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농협 전경사진 [사진=농협중앙회] 2024.09.27 plu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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