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무회의서 해병대원·김건희특검법 등 재의요구안 의결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 사실상 박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야당 주도로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김건희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결정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김건희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해당 특검법안들에 대해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한 바 있으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30 pangbin@newspim.com |
한 총리는 "'순직해병특검법'은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을 갖추었을 뿐,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한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야당에서 이미 공수처 등에 고발한 사건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고발인이 스스로 수사담당자와 수사대상을 정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밖에도 이번 특검법안들은 공통적으로 수사 규모와 기간이 전례없이 대폭 확대됐으며, 특검 수사대상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까지 포함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그 위헌성이 한층 더 가중됐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처럼 정부가 이미 수차례 재의를 요구하여 국회 재의결 결과 폐기된 법안들에 대해, 야당이 그때마다 위헌성이 한층 가중된 법안들을 또다시 밀어붙이는 의도를 합리적인 국민들께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입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법' 또한 중대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그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스로 결정해서 집행하는 '자치사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는 53개 지자체는 이 법률안으로 인해 상품권 발행을 강제 받게 된다"고 꼬집었다.
또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을 신청하면 예산요구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법률안 시행만으로 정부가 재정지원 의무를 지게 됨에 따라, 헌법상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며 "또한 전국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동시에 발행하게 되면, 대도시 및 도시중심지 위주로 자금 쏠림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즉,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 법률안의 목적과 취지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소지가 매우 높다"고 문제 삼았다.
한 총리는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도 없다"면서도 "그러나 충분한 논의 없이 마련된 이 법률안은 민생을 살리기보다는, 지역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혈세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위헌적인 법률 집행이 불가능한 법률, 국익에 반하는 법률,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등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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