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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번 김 여사·채상병 특검법, 위헌성 한층 강화돼"

기사입력 : 2024년09월30일 11:59

최종수정 : 2024년09월30일 11:59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정부가 30일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의결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위헌성이 한층 강화된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채상병 특검법 등 일부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09.26 mironj19@newspim.com

앞서 정부는 21·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이 야당에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해 삼권분립 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고, 모든 혐의를 무한정 수사할 수 있게 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을 위반한다며 국회에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두 특검법에 대해서도 ▲특별검사 임명절차 ▲과도한 수사인력 및 수사기간 ▲21대 국회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위헌요소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법무부 측은 "이번 김 여사 특검법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또 정부가 21대 국회에서 지적한 삼권분립 원칙 등을 위반해 기존 위헌요소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등 폐기된 기존 법안들보다 위헌성이 더욱더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적수사·별건수사·과잉수사의 우려 및 정치편향적 특검에 의한 실시간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 정치적 여론재판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성도 더욱 커졌다"며 "이번 특검법들은 정해진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법무부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지적했다.

법무부 측은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을 갖췄으나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가진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원하는 특검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어 사실상 제3자 추천을 형해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야당의 정치적 의도에 들어맞는 정치편향적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기존 법안에는 없었던 '특별검사보'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도 신설해 대통령의 특별검사보 임명권까지 박탈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두 특검법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인력(155명)과 최장 기간(150일)을 설정하고 있어, 과잉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와 함께 막대한 예산 낭비가 예상된다고 우려도 표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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