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이봉구 위원장은 지난 28일 오산농협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주택지구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주민공청회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오산농협 본점 대강당에서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열렸다. [사진=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비대위] |
30일 비대위에 따르면 2023년 11월 15일 오산시 가장동 등 9개 동 총 432만9552㎡에 대하여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청취 공람공고'를 했고 내년 2025년 상반기 중으로 지구지정 고시를 할 예정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에 따라 강제수용 등의 방식으로 취득하는 경우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 대토보상 40% 등의 양도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며,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1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2억 원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 위해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화성 진안 공공주택지구,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등에서 주민들이 '양도소득세 감면 입법 청원 1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9월 현재 박상혁 의원(김포을), 이병진 의원(평택을), 강준현 의원(세종을)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또 다른 일부 국회의원들이 10월말까지 추가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봉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토지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수용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토지보상금의 25% ~ 30%를 양도수득세로 납부하고 나면 나머지 보상금으로는 보상 전 토지와 같은 규모의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용당하는 토지주는 막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따라서 강제수용지구의 양도소득세를 일반적인 매매 사례와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되고 그 감면비율과 감면한도를 현재보다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9년도에 3기 신도시 주민들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구했다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실패한 사례가 있었으나, 2024년도에는 전국 각지 강제수용지구 주민들과 국회의원들이 뜻을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강제수용지구 주민들은 이번 기회에 양도소득세 감면의 결과가 실현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진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