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민자사업 30조 이상 촉진
소규모 SOC사업 자기자본의무 인하
건설보조금 지급주기 분기·월별 조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활력을 저해하는 금융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또 소규모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자기자본 의무 출자비율을 인하해 지방소멸대응을 지원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 공사비 부담 완화 특례·2000억 규모 특별인프라펀드 신설
정부는 먼저 민간투자사업이 부진한 이유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로 인한 금융조달 문제를 꼽았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2020년 0.5%에서 2021년 2.5%, 2022년 5.1%로 고점을 거쳐 지난해 3.6%로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 기간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변동률은 1.2%에서 2.9%로 상승했다. 공사비가 상승 부담이 두 배 넘게 뛰었다는 뜻이다.
이에 정부는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재비 변동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내용과 민간의 자재비 변동 위험 헤지 노력 의무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민자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24조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이 민자사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일례로 2000억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를 신설하고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의 설립을 허용한다.
정부의 수요 위험 분담 방식의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일정조선을 충족하면 은행이 투자할 경우 위험가중치를 현재 400%에서 10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공모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30→100%)와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연금저축계좌의 투자대상에 공모 상장 인프라펀드를 포함하는 등 공모인프라펀드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사모인프라펀드의 공모 전환과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활성화하고, 신용보증 공급을 역대 최고 수준인 4조원 이상으로 늘리려 보증한도도 2배 수준(1조→2조원)으로 확대한다.
◆ 건설보조금 지급 주기 조정…"민자사업 규모 30조 이상"
정부는 그동안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가로막은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민간투자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기존 시설에 대해 개량‧증설이 가능하게 해 노후‧혼잡 인프라를 개선하고,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연장을 최대 100년까지 허용한다.
또 지방소멸대응과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생활SOC 사업을 통합 추진할 경우 자기자본 의무 출자비율을 1%p 인하하고, 3000억원 규모의 '생활SOC 사업 우대 집합자산 유동화회사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신보 지역본부를 활용해 생활 SOC 사업 발굴~운영 전 단계에 걸친 현장밀착형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수도권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2020.04.20 syu@newspim.com |
다수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통합·연계하는 결합형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主) 주무관청 지정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 유형을 확대하고 예타 면제 사업이라도 민자적격성 판단 기준을 만족하면 민자적격성조사 수행을 통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재정-민자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고시 방식의 수익형 민자사업을 확대하고 총사업비 2조원 이상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경쟁적 협의 절차를 우선 활용해 사업 추진 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한다.
이 외에도 건설보조금 지급 주기(분기별→분기 또는 월별)와 임대형 민자사업 수익률 조정 주기(5년 원칙→자율) 유연화 등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과 교육·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착공되지 않은 사업과 '운영 중'인 민자시설에 대한 개량운영형 사업 등 새로운 방식의 사업 추진 등으로 향후 5년간 30조원 수준의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하반기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신속한 개정을 추진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와 민간투자사업 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사업발굴부터 준공까지의 단계별 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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