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 "대통령 부부, 김대남과 친분 없어"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유감
명품 수수 무혐의 처분은 "혐의 없음 명백"
김 여사 명품 수수 영상 '몰카 공작'으로 규정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대통령실이 3일 김대남 전 시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녹취 관련 의혹에 대해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과의 친분은 전혀 없음을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김대남과 찍은 사진은 대통령실 연말 송년회, 직원 퇴임 행사 등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찍은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2일 체코공화국 공식방문을 마치고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1호기에서 내려오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9.22 photo@newspim.com |
대통령실은 이어 최근 언론에 공개된 김 전 행정관 녹취 내용에 대해 "대부분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 일색이고, 다만 지난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관련 내용이 일부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또 "이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서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는 김 전 행정관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때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를 공격하도록 사주했다는 내용의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에는 김 전 행정관이 "(한 후보를)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은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한 입장도 함께 밝혔다. 대통령실은 문자 공지에서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은 "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또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장면을 촬영해 공개한 것을 두고 '몰카 공작'이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검찰이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차 출국하는 김건희 여사. 2024.06.10 leemario@newspim.com |
대통령실은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며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이를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최재영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해당 사건 수심위는 최재영을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나, 최재영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되어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해 김 여사와 최 목사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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