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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소요된 살처분 보상금 '5289억'

기사입력 : 2024년10월04일 09:59

최종수정 : 2024년10월04일 09:59

김선교 의원 "방역의무 위반한 농가에 보상금 감액 등 책임 강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5년간(2019~2024년 8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으로만 5289억원 이상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지난 5년간 총 46차례 발생했으며, 방역조치로 294호 농가에서 돼지 55만6332마리가 살처분됐다. 살처분 보상금으로는 총 1824억원이 사용됐다.

ASF 살처분 재정소요 현황 [자료=김선교 의원실] 2024.10.04 plum@newspim.com

구제역(FMD)은 2019년 3건(29호·소 2272마리), 2023년 11건(11호·소 1510마리, 염소 61마리) 발생했고, 각각 피해액은 약 126억원, 62억원으로 확인됐다. 구제역 피해지역은 2019년 경기 안성(2)과 충북 충주(1), 2023년 충북 청주(9)와 증평(2)에서 발생했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는 닭 136건, 오리 138건, 기타 11건으로 총 263건이 발생했다. 농가 794호에서 4751만 7000수의 조류가 살처분돼 약 3005억원의 재정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다.

럼피스킨(LSD)의 경우 지난해 국내 최초로 발생해 107호 농가에서 소 6455두가 살처분돼 271억7000억원의 재정이 쓰였고, 올해는 5호 농가에서 소 48두 살처분이 발생했으나 보상금은 아직 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교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을 살처분하면 가축 평가액의 100%를 지급하고 있지만 살처분 농가의 방역의무 위반 등에 따른 보상금 감액이 있는 만큼 축산농가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방역 우수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기준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축산농가들이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사진=뉴스핌 DB] 2020.08.04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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