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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우수 축산사업자 '인센티브'…구제역 백신접종 안하면 과태료

기사입력 : 2024년09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9월26일 12:00

농식품부,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 설정
철새도래지예찰·고위험농장 방역관리 강화…가축전염병 차단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내년 2월까지 설정한다.

특히 민간 주도 자율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방역이 우수한 축산계열화사업자에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구제역 백신 접종률이 낮은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 철새도래지 예찰 강화·AI 계란 수급 영향 최소화

농식품부는 먼저 철새도래지 예찰과 주변소독을 통해 철새로부터의 바이러스 전파를 사전에 차단한다.

환경부와 협업해 철새 서식현황 조사 지역을 현재 112~200곳에서 150~200곳으로 확대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률이 높은 폐사체·포획 중심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지난 18일 해질 무렵 순천만 갯벌에서 가창오리가 4그룹으로 나뉘어 멋진 군무를 펼치다 농경지로 날아 들었다.[사진=순천시] 2019.12.19 jk2340@newspim.com

다음 달부터는 주요 철새도래지 218개 구간을 지정해 사람·차량을 통제하고,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를 매일 집중 소독하기로 했다.

고위험 농장 중심 방역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과거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해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전화 예찰(주 3회), 겨울철 방역점검(2회)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AI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0만 마리 이상 산란계 사육농장(205호), 산란계 밀집단지(10곳)에 대한 검역본부·지자체 합동 전담관을 지정해 특별관리한다.

농장 간 수평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장 AI 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AI 발생 시 이동제한, 살처분, 농장주변 소독 등 신속한 방역조치를 추진한다.

◆ 방역 우수 축산계열화사업자에 인센티브·스마트 방역 추진

농식품부는 관 중심이 아닌 민간 중심의 자율방역 체계 구축에도 나섰다.

이를 위해 전국 76개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자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계약사육농가의 방역 교육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농가의 방역실태를 점검해 미흡사항을 자체적으로 개선 조치한다.

특히 농식품부는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계열화사업자의 농가 교육·점검 실적 등을 평가하고 우수한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농장정보, 축산차량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방역도 추진한다.

김해 한 축산농가[사진=김해시] 2021.05.17

과거 발생정보, 철새 분포, 차량이동 현황, 농장방역 상황 등의 정보를 활용해 AI 위험도 평가를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고위험 농장·지역에 대해 소독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축산차량에 장착돼 있는 무선인식장치(GPS)를 활용해 차량이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차량이 농장에 방문하는 경우 차량운전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발송해 차량 소독관리를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위험도에 맞게 방역조치를 유연화할 방침이다.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일시이동중지명령 기간에도 계란 반출을 허용하고, 이번 겨울부터는 AI 발생지역 반경 500m 이내 농장이라도 위험도가 낮은 일부 농장들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낮은 농가는 과태료 부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더불어 백신 접종이 소홀하거나 농장 차단방역이 취약할 경우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방역관리는 한층 더 강화한다.

구제역은 지난해 5월(11건)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은 없으며 효과적인 백신이 보급돼 농가단위 백신접종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매월 농가별 구제역 백신 구매 및 접종여부 등을 확인해 백신 접종이 누락되거나 유예된 개체에 대한 백신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소 농장은 연 1~2회, 돼지 농장은 연 4회 백신접종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한다.

ASF는 올해 경북지역과 접경지역 농장에서 8건 발생했으며 야생멧돼지 발생은 경북지역에서 집중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접경지역 12개 시군 및 경북지역 양돈농장에 대한 ASF 예찰·검사와 방역시설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협업해 야생멧돼지 포획트랩 설치, 지형지물을 활용한 차단선 마련 등을 통해 주요 매개체인 야생멧돼지의 개체수를 관리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농가에서는 가축전염병 의심증상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농장단위 자율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하므로 항상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조치로 계란을 낳는 닭(산란계)들이 대거 살처분 당하면서 계란값이 급등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시민들이 계란을 구매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6월말까지 해외에서 수입하는 계란에 대해 관세가 면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선란 27% 등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입되는 계란 및 계란가공품의 관세부담이 없어져 국내공급 여력이 확대되면서 설 명절 물가 안정 및 축산물 수급안정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1.26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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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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