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6조~7조원 빌 것, 상황 변했다면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는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예 없는 시행 후 보완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놓았다.
[서울=뉴스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
조 대표는 4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지만,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여야정이 동의해서 2020년 12월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법 통과 이후 달라진 점은 여야가 뒤바뀌었다는 점인데 그것이 이 법을 없애거나 시행을 미룰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 법에는 소액 투자자 보호장치가 있어 1년에 금융투자소득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안 물린다. 사실상 투자자 중 1% 정도에게만 물리는 것"이라며 "시행도 한 번 유예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는데 난데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와 총선을 앞둔 올 2월 금투세 폐지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폐지하자는 이들은 투자자들의 국내시장 탈출을 우려하지만, 국내 시장을 빠져나갈 정도로 많은 세금을 낼 사람 중에 총수 일가처럼 주식을 팔 수 없는 사람도 적지 않다"며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 대해 세율은 같지만, 공제 금액도 다르다. 해외 주식으로 돈을 벌면 국내 주식보다 1000만원 가까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금을 내라니 불만과 불안감이 있을 것인데 보완하면 된다"라며 "적게 버는 투자자들 세율을 낮춰줄 수 있다. 장기 보유자에게 혜택을 주고 혹시라도 있을 증시 충격에 대응할 안정 펀드를 운영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금투세마저 깎아주면 폐지되는 증권거래세와 합쳐 해마다 세금 6조에서 7조원이 빈다"라며 "그렇지 않아도 세수 펑크가 계속되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상황이 변했다면 제대로 설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유예해서도 안 된다. 1년을 미루면 지방선거, 그 다음 해에는 대선이 있어 더 시행하기 힘들어진다"라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더라도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