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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야당 '동해 가스전' 예타 회피 맹공…안덕근 산업부 장관 "법적으로 다른 사업"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12:14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12:49

7일 산업부 국감 열려…동해 가스전 예타 공방
야당, 동해 가스전 5000억 넘어 예타 필요 주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왕고래'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하려 한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올해 하는 의무 시추 외에 다음 시추는 조광권을 완전히 새로 설정하고 가는 것이라 사업 자체가 새로운 사업"이라며 "예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현행 법상 예타 대상이 아닌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이 총 사업비가 5000억원을 넘으므로 예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성환 의원은 "공공기관 예타 기준은 총 사업비가 2000억원 이상인 경우다. 계속 사업비가 아닌 총 사업비가 2000억원이 넘으면 예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동해 심해 가스전은 총 사업비가 5700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획재정부를 통해 예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2024.06.03 dream@newspim.com

이에 대해 안덕근 장관은 "올해 12월에 시추하는 것은 현재 조광권을 갖고 있는 한국석유공사가 현재 조광권 하에 하는 의무 시추로써 이미 계획이 다 돼 있다"며 "의무 시추 외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조광권을 완전히 새로 설정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사업 자체가 새로운 사업이다.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성환 의원은 "결국 총 사업비 5000억원이 넘는 사업이 아니냐"며 "당연히 예타를 받아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안덕근 장관은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비슷한 국가사업들은 모든 게 다 묶이게 된다. 그렇게는 할 수 없다"며 "석유공사가 권한을 갖는 의무 시추는 올해 들어가는 것이고, 1차공 시추가 끝나고 나면 조광권을 새로 설정할 계획이다. 이후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새로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만큼 들지 고려해 필요할 시 기재부와 예타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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