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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신 살해...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
"법은 구멍이 나 있다"는 '비질란테'의 경찰
영화 '베테랑 2' 속 살인을 일삼는 형사
조롱 받는 공권력, 무너진 사법 정의 반영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비질란테'(Vigilante)의 사전적 의미는 한 지역의 주민들이 범죄나 재난에 대비하고 그 지역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조직한 경비 단체를 말한다. 한자어로는 자경단(自警團)이다. 최근 비질란테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갈수록 인기를 더하고 있다. 드라마나 영화적 재미를 위한 설정이지만 대부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요약되는 법보다 주먹이 먼저라는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사법적 정의가 무너진 시대에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가 강하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 포스터. [사진 = 디즈니+ 제공] 2024.10.07 oks34@newspim.com

SBS 금토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극본 조이수/연출 박진표 조은지/제작 스튜디오S)는 판사의 몸에 들어간 악마 강빛나(박신혜 분)가 극악무도한 살인마들을 단죄하여 지옥으로 보낸다는 설정이다. 극중 판사로 등장하는 강빛나에게 사법적인 정의는 개나 줘야하는 것이다. 다중인격자인 연쇄살인마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그의 심장에 칼을 꽂아서 지옥으로 보낸다. 극중에서 법원에 견학을 온 유치원생들에게 판사가 "정의는 개나 줘'라고 가르치기도 한다.

닐슨코리아 조사에서 10%대를 웃도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 시청자들은 사건을 질질 끌면서 제대로 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법 현실보다는 복수를 대신해 주는 악마에게 통쾌함을 느끼면서 박수를 보낸다. 이러한 드라마와 영화는 얼마든지 있다. 김규삼 작가의 웹툰 '비질란테'는 동명의 드라마로 제작되어 인기를 얻었다. "법은 구멍이 나 있다. 내가 그 구멍을 메운다"는 대사가 말해주듯 낮에는 모범 경찰대생인 김지용(남주혁 분)은 밤이면 법망을 피한 범죄자들을 직접 심판하러 나선다. 공권력을 포기하고 사적 제재를 통해 악인을 심판하는 것이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영화 '베테랑 2' 포스터. [사진 = CJ ENM 제공]  2024.10.07 oks34@newspim.com

'비질란테'의 작가가 유사성을 지적하고 나선 류승완 감독의 영화 '베테랑2'에도 비질란테가 등장한다. 경찰 박선우(정해인 분)는 베테랑 형사 서도철(황정민 분)의 눈에 들어 강력범죄수사대에 들어간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자신만의 판단에 따라 살인을 저지른다.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 주인공 이정도(김우빈 분) 역시 비질란테의 전형을 보여준다. 보호관찰관과 2인 1조로 움직이며 전자발찌 대상자들을 감시하는 무도실무관이 된 이정도는 아동성폭행범 강기중의 범죄를 스스로 단죄한다. 그리고 걱정하는 아버지에게 "경찰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나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비질란테가 드라마와 영화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건 사정기관이나 사법 기관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마치 탐관오리를 단죄하는 의적(義賊)에 열광하듯이 비질란테의 행위에 열광하는 것이다. 동서대 영화과 이무영 교수(영화감독)은 "요즘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권력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이 때문에 관객이나 시청자들이 법과 정의에 의한 처벌을 기대하기 보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사적 제재에 열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처럼 사법 정의가 무너진 세상에 열광하는 건 그것이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얻는 대리만족이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병폐를 고스란히 드러낸 결과다.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세상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oks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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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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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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