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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분양가 상승세 속 대출규제 맞물려 수요자 부담 가중
신영지웰 평택화양, 1차 계약금 500만원 및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 제공

[서울=뉴스핌] 조한웅 기자 = 아파트 분양가 상승흐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대출규제 카드를 꺼내 들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내 집 마련'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합리적인 계약조건을 통해 수요자들의 부담을 낮춘 단지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본격 시행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것에 대비,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0.75%p,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됐다.

대출한도 역시 크게 줄어들었다. 금융권에 따르면 연 소득이 6000만원인 차주가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이전 은행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 가정)로 대출받으면 한도는 4억 1900만원이었다. 반면,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경우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한도는 5500만원 줄어든 3억 6400만원 선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승흐름 속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수요자들의 부담을 낮춘 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 더욱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2746만 1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9% 급등했다. 이를 국민평형(전용 84㎡)으로 환산 시 분양가는 9억 336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억 5000만원 이상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한 대출규제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한층 가중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합리적인 분양가 및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단지의 인기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영지웰 평택화양 투시도

㈜신영화양지구개발피에프브이가 화양지구 9-1블록(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일원)에 선보인 '신영지웰 평택화양'은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동 총 999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대단지로, 전 가구가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단일평형으로 구성됐다. 시공은 신영씨앤디가 맡았다. 

'신영지웰 평택화양'은 수요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파격적인 계약조건을 내세웠다. 1차 계약금 500만원을 비롯해 중도금 전액에 대해 무이자 혜택을 적용한다. 계약금 500만원만 납부하면 입주 시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없는 셈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더해 오는 12월 중순부터는 전매도 가능하다. 

우수한 입지환경도 가치를 더한다. 화양지구 내에서도 각종 인프라를 가깝게 누릴 수 있는 최중심 입지가 강점으로 꼽힌다. 도보 1분 거리에 화양지구 중심상업지역이 위치해 있고, 공공청사 및 종합병원 등도 도보 거리에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바로 앞으로 초등학교가 개교를 앞두고 있는 것을 비롯해 중∙고교 및 학원가도 지근거리에 있다. 홈플러스(평택안중점) 및 인근 현화∙송담지구 인프라도 공유할 수 있어, 입주 후 편리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여기에 38번 국도 및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해 지역 내외 이동이 수월하며, 안중대로와 서부내륙고속도로가 각각 올해,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 안중역의 경우 경기 고양에서 충남 홍성을 잇는 서해선과 안중~평택을 오가는 평택선이 올 10월 동시 개통되며, 오는 2030년에는 서해선과 경부고속선도 직결될 예정이다. 
 
한편, '신영지웰 평택화양'은 청주 지웰시티 및 천안 불당 등 전국 각지에서 랜드마크 단지를 공급해 온 지웰 브랜드에 걸맞게 상품성도 차별화된다. 우선,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를 통해 채광과 통풍 효율을 높였고, 전체 부지면적의 약 35%를 조경에 할애해 주거 쾌적성을 더했다.

생활공간 내부는 4Bay 맞통풍 구조(84D 제외)가 적용되며, 84D 타입은 2면 타워형 구조로 조망권을 극대화했다. 타입별로 현관팬트리, 주방팬트리, 복도팬트리(84A 제외), 대형 드레스룸 및 파우더룸 등을 통해 수납공간을 늘렸고, 84A 타입의 경우 드레스룸 내 대형 통창이 설치된다.

아울러 84㎡A·D타입의 경우 광폭 LDK 구조를 통해 개방감과 통일감을 높이는 한편, 주부들의 효율적인 동선을 고려한 'ㄷ'자형 설계(84B, C 타입)도 적용된다. 이밖에 84A 타입은 거실과 주방에, 84D 타입은 내부 전체에 우물천장을 도입, 일반 아파트 대비 높은 최대 2.47m의 층고 설계로 개방감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다.

더욱이 화양지구 내 최초로 도입되는 세대창고, 건식사우나와 풋살장을 시작으로, 실내 체육관 및 잔디광장과 커뮤니티 광장 등 랜드마크 상품성을 갖추고 있다.

입주민들이 여유롭게 티타임을 가질 수 있는 티하우스,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 및 유아놀이터, 맘스스테이션,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돌봄센터, 어린이집, 펫그라운드, 독서실, 1인 독서실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신영지웰 평택화양'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리 일원에 위치해 있다. 입주는 2027년 4월 예정이다.

whit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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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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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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