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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건희·이재명 의혹 '활활'…명태균 의혹까지 점입가경

기사입력 : 2024년10월08일 11:05

최종수정 : 2024년11월01일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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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서 김건희 영향력 추궁 vs 이재명 재판 연기 논란
명태균, 언론서 추가 텔레그램 대화 공개…野, 집중 추궁 예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건희 여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각종 의혹으로 22대 첫 국정감사가 얼룩지고 있다.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 실책에 대한 지적이 있어야 하는 국감이 시작부터 여야의 정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 국감에서 김 여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공언한 바와 같이 국감의 중심 이슈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되고 있다. 국감에서는 김 여사를 조준해 공세를 펼치는 야당 의원과 방어전을 펼치는 정부여당의 공방전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국을 위해 트랩에 오르고 있다. 2024.10.06 pangbin@newspim.com

국감 첫날인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21그램' 대표 등이 출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직접 해당 회사를 찾았다. 21그램은 김 여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업체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 김 여사의 입김이 미쳤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격 요건을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답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자료를 통해 공사 과정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21그램 문제는 집중 추궁의 대상이 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문체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이 지난해 10월 31일 청와대 관저 뜰에서 연 무관중 국악 공연이 사실상 김 여사의 '나 홀로 관람'으로 이뤄졌다는 부분이 집중 논의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공직선거법 재판 기한인 6개월을 훌쩍 넘은 26개월이 걸린 점을 지적했고, 이 대표가 대북송금 재판의 재판부 변경을 신청한 것도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뉴스핌 DB]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이 대표의 각종 재판이 모두 늦어지고 있다"며 "법원이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일부러 심리를 늦게 하는 것 아니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일수록 집중 심리를 하도록 대법원에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어 "이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을 다른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재판부 심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재판부 재배당을 해달라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제지하지 않으니 이런 것이 반복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이 대표가 위증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로 인해 지금 정치적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가중 사유가 2개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선거범 재판선고는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게 돼 있지 않는가. 이는 강행 규정"이라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감 이틀째인 8일에는 10개 상임위에서 법무부와 교육부, 복지부, 국방부 등을 감사하는 가운데 여전히 이 대표와 김 여사 의혹이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 의혹 '일파만파'…국감 중 논란 불가피

특히 야당은 김 여사의 4·10 총선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명태균 씨 문제를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최순실 문제와 같은 결정적인 의혹으로 보고 있어서 국감 기간 중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명씨는 채널A를 통해 김 여사와 주고 받았다는 텔레그램 캡쳐본을 추가로 공개했다. '2022년 9월 김 여사가 보낸 것으로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불참하려던 이유가 명태균 조언 때문이라는 소문이 돈다'는 내용이었고 명씨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엄벌하라"고 답장을 보냈다는 내용이다.

명씨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김영선 전 의원 관련 금전 거래 문제로 창원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명태균을 언급하며 "사실이라면 천공을 능가하는 비선실세 아닌가"라며 "대통령실은 캥기는 것이 있는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서울=뉴스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박 원내대표는 "비선 실세가 판치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이미 겪어봤고 그 결말이 어땠는지도 잘 알고 있다. 반드시 비정상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발 더 나가 이를 '탄핵 사유'라고 공격했다. 조 대표는 "명태균 씨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인사 추천, 정책 건의 등등 국정 개입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다"며 "명태균 씨 또는 제2, 제3의 명태균이 김건희 씨를 통해, 혹은 윤 대통령에게 바로 인사 개입 정책 관련 개입을 했다면 제2의 최순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대통령 취임 이후 명태균 씨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어떤 소통을 했나"라며 "단순히 여론조사 만이 아니라 인사 관련 보고서, 정책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것이 관철됐다면 이것은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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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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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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