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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창원 웅동1동·김해 칠산서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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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기준 2.5배 초과 시 국고 추가 지원 가능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창원시와 김해시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호우 중앙합동피해조사단 피해조사 결과,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창원시와 김해시가 국고 지원 38억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돼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지원을 건의했다는 것이다.

박완수 경남지사(왼쪽 두번째)가 지난달 22일 김해시를 방문해 이동지구의 도로와 주택 침수 피해 현장을 살피고 현재 진행 중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4.09.23

경남에는 지난 19일부터 21일 사이 집중호우로 평균 279.1mm의 비가 내렸다. 창원시 530.0mm, 김해시 427.8mm, 고성군 418.5mm 순으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창원시에는 덕동에 604.0mm, 김해시에는 진례면에 491.0mm의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1항(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따라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국고의 추가 지원)에 따라 지방비 총부담액을 산출한다. 산출된 금액이 같은규정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재민의 구호와 생계안정을 위해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전기‧도시가스요금 등을 경감하거나 납부 유예 등 간접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창원시와 김해시의 경우 산출된 금액이 국고지원기준인 38억원을 넘어 국고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읍면동의 경우 국고지원기준인 38억원의 0.25배인 9억5000만원을 초과하면 국고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창원시 웅동1동과 김해시 칠산서부동이 특별재난 읍면동 선포 대상 기준에 충족해 경남은 2개동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 읍면동 선포를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복구를 통해 피해를 입은 지역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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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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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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