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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강선우 의원 "의료현장 아사리판"…"간호사 업무지침 어겨"

기사입력 : 2024년10월08일 15:19

최종수정 : 2024년10월08일 15:19

병원 160곳 중 115곳 지침 안 지켜
응급상황 조치후 의사 서명도 없어
조규홍 장관 "시행령 만들어 보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진료지원간호사 지침을 마련했지만 의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아 비판이 제기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는 전공의가 파업하자 간호사 숙련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눠 할 수 있는 일과 절대 해선 안 되는 일을 지침으로 만들었다"며 "간호사의 경우 전체 91개 행위를 허용했는데 의료현장은 아사리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간호사협회가 사업에 참여한 병원 160곳 전체를 상대로 정부의 지침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했고 115곳 병원에 있는 간호사가 답변을 보냈다"며 "단 한 곳도 빠지지 않고 모두 지침을 어기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또 "정부는 급한 상황에서 간호사가 조치한 뒤에 의사가 승인하도록 해 간호사와 의사 모두 서명을 남기게 했다"며 "115개 병원 간호사 중 무려 78%에 달하는 90개 병원 간호사가 지침을 어겼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절반이 넘는 62%에 이르는 71곳의 간호사는 약 처방에서도 의사 승인을 받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전공의들이 도맡아서 했던 난이도 높은 현장 업무가 간호사에게 상당 부분 넘어 왔다는 것이 현장의 증언"이라며 "현장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느냐"고 다그쳤다. 그는 "전공의들이 언제 복귀할지 기약이 없는 가운데 지금 간호사들은 의료 현장을 살 떨리면서 지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처음 알았다"며 "내년 7월 법 개정 전에 시행령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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