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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제도 개편 예고...무주택자 '내 집 마련기회' 확대 전망

기사입력 : 2024년10월09일 08:02

최종수정 : 2024년10월09일 08:02

국토부, 수백만명 몰리는 무순위 청약제도 손질 불가피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자로 기준 강화...경쟁률 하락 기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의 개편안 마련에 들어가면서 미계약분 청약 경쟁률이 한층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경기 악화에 따라 완화됐던 무순위 청약제도가 다시 강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청약 대상자를 해당 지역 거주자로 한정하거나 유주택자들은 '줍줍'을 할 수 없게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무주택자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기회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주택자인지 및 거주지 여부, 청약 과열지역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을 몇 가지 세워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청약홈 마비 사태까지 불러온 무순위 청약제도와 관련해 제도개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최근 '로또 청약' 기대감이 일어나며 줍줍 청약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3~4년전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분양가 그대로 시장에 나오는 만큼 당첨 즉시 수억원대 시세차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무순위 청약 신청자는 전국 625만 898명으로 집계됐다. 이미 지난해 연간 신청자인 112만4188명보다 5.6배 늘어난 규모다.

서울 여의도 63 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이는 무순위청약 제도 변경 때문이다. 주택경기 호황기였던 2021년엔 무순위 청약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한정됐다. 이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 2월 민영 아파트 무순위 청약 요건을 사는 지역이나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규제가 완화되면서 무순위 청약에 수백만명이 몰리기도 했다. 지난 7월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4만4780명이 몰렸다.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일정이 겹쳐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접속이 차질을 빚었다. 사이트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접수 기간이 하루 연장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무순위 청약 대상을 해당 거주자로 한정하거나 유주택자 지원을 차단할 경우 경쟁률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대적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로 돌아오게 되는 셈이다.

부동산시장에선 무순위 청약 제도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청약제도의 취지에 맞게 개편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많다. 현 무순위 청약제도는 청약을 위한 것이 아닌 로또 청약을 노리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행위로 볼 수 있어서다. 더욱이 현금 유동성을 갖춘 자산가가 유리한 구조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순위 청약에 접수 사이트가 먹통이 될 정도로 과열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지만 무주택자 여부, 거주지 여부 등으로 지원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청약 취지에 맞게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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