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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개사가 보증금 인수 법적 성격까지 설명할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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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상대 소송…임대인 패소 취지 파기환송
"면책적 채무인수 여부, 단순 사실행위 아닌 법률사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할 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채무인수 여부 등 법적 성격까지 매도인에게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울산 중구에 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2018년 11월경 한국에너지공단과 임대차보증금을 2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B씨의 중개로 2020년 5월경 C씨에게 해당 아파트를 2억8000만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면서 임대차보증금 2억원은 매수인인 C씨가 인수하기로 약정했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C씨가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62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해당 아파트는 경매로 매각됐고 C씨가 임대차보증금 채무인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단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마칠 수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이 아니어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회사는 공단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대신 지급했고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A씨가 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매매계약을 중개한 B씨가 임차인인 공단을 참여시켜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 했음에도 이를 간과해 손해를 입었다며 B씨와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의 법적 효과까지 고지하는 것이 중개행위의 범주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항소심은 B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해 A씨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했다며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다. 다만 A씨의 부주의도 인정된다며 B씨의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했다.

항소심은 "B씨는 임차인인 공단의 동의가 없을 경우 C씨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할 수 없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채무인수 불가능 상황과 그 대비책 등에 관한 정확한 설명 없이 매매계약을 중개했다"며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매매대금의 약 70%를 차지하는 거액"이라며 "만일 B씨가 이러한 내용을 설명했다면 A씨는 C씨에게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 전까지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가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중개업의 대상이 되는 중개행위는 당사자 사이에 매매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법률사무와는 구별된다"며 "각 채무인수의 요건에 관한 분석 등을 통해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을 가리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닌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조사·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개 과정에서 그릇된 정보를 전달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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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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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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