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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22개 시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돌입

기사입력 : 2024년10월13일 17:35

최종수정 : 2024년10월13일 17:35

14일부터 12월13일까지...분양권 일제조사·은닉재산 추적·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와 22개 시군이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에 들어간다.

일제정리 기간은 14일부터 오는 12월13일까지 2개월 간이다.

이 기간 경북도와 22개 시군은 분양권 일제조사, 은닉재산 추적,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경상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앞서 경북도는 지난 8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1847억원 중 477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경북도는 올해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가상화폐 12억원, 법원공탁금 압류 5억원, 제2금융권의 금융 자산 5억원 등의 징수 성과를 거뒀다.

이번 일제 정리기간에는 시군의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전 세무공무원을 동원한 '지방세 체납정리단'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전국 재산 조회를 일제히 실시해 부동산 등 소유 재산에 대한 즉각적인 압류 조치를 한다.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신속히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등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시군 등으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은 체납자의 허가(인가)를 취소 또는 정지조치 한다.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성명, 주소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한다.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각종 불이익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임차보증금 및 분양권 정보를 일괄 조회한 후 압류를 통해 분양권 등의 거래 및 지급 제한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군별로 체납 차량 상시 단속반을 운영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해 매각할 계획이다.

이달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22개 전 시군에서 일제히 체납 차량 단속도 병행한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번 일제정리기간에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체납자들은 소유재산의 압류 및 매각, 관허사업제한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납부를 해달라"고 독려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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