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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스스로 그물코를 늘린 어부들을 아시나요"...죽변자망자율관리어업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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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깜놀'...2024 자율관리공동체 평가 최우수상 수상
죽변자망협회 49척·99명의 어업인들이 가꾸는 죽변 앞바다
임기봉 회장 " '명품 브랜드' 울진대게 등 수산자원 후손에 물려주는 일은 우리의 몫"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전지구적 위기로 다가온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 우리 선조들이 행해왔던 '생태어업'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것만이 바다와 어족자원을 지키고, 우리 후손들과 미래에 바다자원을 올곧게 물려주는 일입니다. 이번 죽변자망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최우수상 수상은 평생을 죽변항과 울진 앞바다를 지키고 가꾸며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천해 온 우리 죽변 자망어업인과 울진죽변수협, 울진군의 노력이 함께 거둔 값진 성과라고 여겨집니다."

경북 울진 죽변항의 대게잡이 어선들의 모임인 죽변자망협회(회장 임기봉)가 전국 최고의 자율관리어업공동체로 선정됐다.

[울잔=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 죽변수협의 '울진대게' 위판 모습. 2024.10.14 nulcheon@newspim.com

14일 울진죽변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달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해수부 주관의 '2024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에서 경북 울진의 '죽변자망협회'가 경기, 전남, 강원도의 유수한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물리치고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정부와 수산 관계기관, 어업인들로부터 주목받았다.

실제 이번 '2024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에서 죽변자망협회는 최종 평가에 오른 3곳의 자율공동체를 큰 점수차로 누르고 최우수 공동체로 선정됐다.

특히 이번 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은 죽변자망협회의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활동과 노력을 담은 자료 발표에 대해 "죽변자망어업의 활동이 사실이냐"며 놀라워 했다는 전언이다.

2024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 참여한 전국의 어업인 단체는 모두 1138개 단체이다.

자율관리공동체는 4단계로 △ 선진 78곳 △자립 118곳 △모범 405곳 △협동 522곳 등이다.

이 중 죽변자망협회는 세번째 단계인 '협동' 단계에 속해 있다.

이번 최종 선정은 해수부가 전국 시도에서 추천한 우수공동체 13개소 중 현지 실사 등을 거쳐 4개소를 후보자로 선정하고 이어 지난 달 10일, 세종시 세종나성 스마트오피스에서 열린 평가위원회서 최종 순위를 선정했다.

최종 평가에서 최우수상은 '죽변자망협회'가, 우수상은 경기도 안산시의 '홀곶'이, 장려상은 전남 순천의 '와온'과 강원 속초시의 4개어촌계가 각각 선정됐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4개 단계 중 '세번째 단계'에 속해 있던 죽변자망협회'가 앞선 단체들을 누르고 가장 높은 점수로 최우수 단체로 선정된 셈이다.

최우수상을 받은 죽변자망협회는 육성사업비 1억6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자율관리어업'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어가소득 증대를 위해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규약에 따라 수산자원을 보전·관리·이용하는 어업을 말한다.

해수부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중 활동이 활발하고 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선정해 지원금 등의 혜택을 제공해 왔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전국 최고의 명품 브랜드인 '울진대게' 위판 광경. 2024.10.14 nulcheon@newspim.com

◇ '죽변자망협회'...생명텃밭 죽변바다 어떻게 지켜왔나

경북 울진죽변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조학형) 소속 죽변자망협회가 평생 자신들의 가계를 먹여살려 온 울진 앞바다를 인간의 욕망에 맞서 지속가능한 바다 텃밭으로 지키고 가꿔온 노력은 가히 눈물겹다.

경북 울진의 명품 브랜드인 '울진대게'와 대구, 가자미, 문어를 주종으로 하는 죽변자망협회가 자율공동체를 구성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인 지난 2004년이다.

이들 죽변자망협회가 자율공동체를 구성한 것은 울진의 특산물인 '울진대게'가 전국 최고의 명성을 얻으면서 남획방지를 통한 대게어족자원 보호 등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절박함에서부터 비롯됐다.

이를위해 이들 자망어업인들은 자율공동체를 구성하고 가장 먼저 '대게 그물 규격'부터 자율적으로 늘리고 이를 법제화하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어민들은 '현행 대게잡이 규제조항도 만만찮은데 그물코마저 늘이는 것은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자망협회는 '제 살을 깎는 고통'을 겪으며 마침내 당시 관련 법규가 규정한 '대게 그물코 245mm'를 '255mm'로 늘이고 이를 법제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어업인들 스스로가 그물코를 늘이며 '지속가능한 생태어업'을 정착시킨 셈이다.

또 이들 죽변자망어업인들은 '2중 이상 자망 등 불법어구 사용을 자율적으로 금지'하는 규칙을 만들고 스스로 실천하며 종전의 불법어로행위 관행을 척결했다.

죽변자망어업인들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자체 규정을 만들어 '대게 조업금지 기간'을 2개월 간 확대해 기존 '법적 조업 금지 기간인 6월1일~11월30일'을 '4월1일~11월30일'로 2개월 확대했다.

이들 죽변자망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조업시기를 늦추고 단축시킨 것은 오로지 대게자원의 지속가능한 생태어로를 실천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에 이른바 '물게(살이 차지 않은 게)'의 유통을 억제해 '울진대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담겨 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임기봉 죽변자망협회장과 자율공동체 임원들이 어업인들의 생존텃밭인 죽변바다를 지키고 가꾸기위한 각고의 노력과 활동을 들려주고 있다. 2024.10.14 nulcheon@newspim.com

◇ 대게 자망 그물코.포획금지 체장 규격도 늘리고...1일 위판량도 600마리로 규정

또 관련 법규가 정한 '법적 포획금지 체장 9㎝'를 '체장 9.5㎝'로 늘이는 노력을 기울였다.

죽변자망어업인들의 노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어업인들의 건강과 휴식, 일상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장 휴식제'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격일제 조업과 금.토 휴무제'를 규칙으로 정해 정착시켰다.

또 주목되는 점은 'TAC(총허용어획량제)' 관련 자체 규정을 대게잡이 어업 관련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착시킨 점이다.

현재 죽변자망협회는 수년 전부터 울진 대게자원 보존을 위해 자율적으로 'TAC(총허용어획량제)' 운영과 함께 '위판량 쿼터제'를 도입하고 대게자망어선 1척당 1일 최대 600마리까지만 위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운영하고 있다.

죽변자망협회는 최근 '위판량 쿼터제' 규정을 종전보다 더 강화했다.

죽변자망협회는 지난 8일 임시총회를 열고 " 연안어업의 경우, 어선 척수와 선원 수에 상관없이 1일 최대 600마리 위판'으로 조업 위판 규정을 새롭게 정했다.

다만 근해어업의 경우는 종전대로 '어선 1척당 100마리 기준에 선원 1명 추가 경우 100마리 추가해 최대 1일 700마리 위판' 규정을 시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울진대게' 신뢰도 향상...소비자들 "가장 믿음직한 대게 브랜드" 칭송

또 죽변자망어업인들은 '울진대게 품질 향상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죽변항 선적 자망어선 33척을 4개 조(組)를 편성해 위판 순서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들 죽변자망어업인들의 이같은 생태어로 정착을 위한 노력으로 얻어지는 '울진대게'는 죽변항을 찾는 관광객들과 외지 대게상인들로부터 "가장 믿음직한 대게 브랜드"라는 찬사를 얻고 있다.

특히 수산관련 행정부서와 전문가와 소비자들은 죽변항 자망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TAC(총허용어획량제)' 운영과 함께 '위판량 쿼터제'를 두고 대게자원 보존과 어업인들의 소득향상, 소비자 신뢰를 함께 도모하는 "착한 어업"이라고 입을 모은다.

 

 

경북 울진죽변수협 소속 죽변자망협회 회원들이 죽변항 일원서 폐어구 수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사진=죽변자망협회] 2024.10.14 nulcheon@newspim.com

◇ 자율 민간감시단 운영·대게어장 청소·폐어구 수거...친환경 어장관리 총력

죽변자망협회는 또 자율적으로 민간감시단을 구성하고 울진대게어장의 보전을 위한 불법어로 퇴치 등 감시 업무에도 총력을 쏟고 있다.

이들은 27척의 어선으로 대게 투망 전후, 연 2회 민감시단 운영을 통해 불법포획과 암컷대게 포획을 감시하고 불법어망과 통발 등 대게불법어선을 감시하고 있다.

또 협회 소속 어선 3척을 해수부 자원보호관리단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또 연중 2회 회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침적폐어구 수거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들 자망어업인들은 지난 9월 3~4일 이틀간 죽변항 어항 주변과 울진죽변수협 관할 12개 항.포구 65km 해안을 샅샅이 뒤져 곳곳에 산재한 폐그물을 수거했다.

이들은 또 자망어선을 타고 로프와 갈고리를 활용해 항구 내 수중에 버려진 폐그물을 수거하는, '조세작업'도 병행했다.

이틀간 진행된 폐어구와 폐그물 수거활동에는 죽변항 소속 자망어선 30여척 가량이 참가해 1t들이 대형마대 600여개의 폐어구를 수거했다.

이들이 지난 2020년부터 침적폐어구 수거작업을 통해 제거한 폐그물 등은 약 108t 규모에 달한다.

이와함께 해양환경 개선과 어업인 소득 향상, 어업분쟁 방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어구 실명제(깃발과 라벨)' 도입과 생분해성 어구와 LED 사용, 불가사리,성게 등 유해생물 구제 사업 등 친환경 어로관행 정착도 주목된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조학형 울진죽변수협조합장이 자율어업공동체인 '죽변자망협회'의 지속가능한 어업 정착위한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2024.10.14 nulcheon@newspim.com

◇조학형 울진죽변수협장 " '동해안 최고의 어업전진기지' 조성...지속가능한 어업 영속 최선"

죽변항을 무대로 운영되는 '죽변자망자율관리공동체'에는 2024년 10월 현재 49척의 어선, 총 99명의 어업인들이 참여, 활동하고 있다.

임기봉 죽변자율공동체 회장은 " '울진대게'는 청정 울진 바다가 선사하는 죽변항의 얼굴이다"며 "우리 어업인들의 소중한 삶을 버팀해주는 울진대게를 비롯 수산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은 우리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조학형 조합장은 "이번 죽변자망협회의 최우수 자율공동체 선정은 죽변항 어업인들이 생존의 텃밭인 바다 생태계와 환경, 어족자원의 보전 등 지속가능한 어업을 영속시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얻은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명품브랜드인 '울진대게' 자원 보호·관리에 앞장서고 우리 어업인들과 함께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불법어로 퇴치와 폐어구 등을 적극 수거해 깨끗한 바다, 활력넘치는 죽변항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조합장은 또 "지금 죽변항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국비로 진행되는 죽변미항 건설사업과 죽변항 이용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죽변항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울진죽변수협은 변모하는 죽변항을 품고 '동해안 최고의 어업전진기지' 조성을 통해 조합원을 비롯 어업인 등 죽변항에 삶의 보금자리를 튼 주민들의 보다 나은 미래와 죽변항이 울진의 대표적 해양생태관광 명소로 자리매김 하도록 죽변수협 조합원, 임직원들과 함께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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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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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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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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