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2·통보 5(수사의뢰·인사자료)...기관경고 1, 시정 2, 주의 2, 관련자 7명 신분상 처분 요구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15일 '대변인실 광고비 집행 및 갑질 등 비위사건'에 대한 감사결과, 7명이 도정 행정광고·복무 등 3개 분야에서 총 9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돼 중징계 2건과 수사의뢰 통보 5건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전북자치도 대변인실에서 추진한 도정 행정광고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및 직원 복무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개선방안도 모색했다.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4.10.15 gojongwin@newspim.com |
대변인실은 광고 시행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을 소홀히 했고, 광고 업무를 위한 사전 예산집행 품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회계 질서를 문란케 했다.
A씨는 퇴직을 앞둔 부서장 E씨가 3개 언론사에 광고비 지급을 부탁하고 퇴직하자 이를 수행하기 위해 신임 부서장 C씨 모르게 임의로 광고비 1400만원을 지급했다.
또 광고비 1010만원을 중복 지급하는 등 부적정한 회계처리, 시간외수당 대리입력 및 부당 수령 등 다수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부당 수령한 시간외수당 48만원(가산금 포함)을 환수토록 했다.
이와관련 B씨는 부정청탁에 따른 광고비가 지급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A씨에게 중간결재 처리하게 하는 등 A씨의 위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돼 A씨와 같은 처분 및 출장여비 944만원을 환수토록 했다.
양충모 전북자치도 감사위원장은 "기관경고 1, 시정 2, 주의 2, 관련자 7명 신분상 처분 요구했다"며 "앞으로 부패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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